공지사항Notice

케이스 스터디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년 12월 호)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2.12.30

질의회시 : 퇴직연금복지과-3633 / 고용노동부

회시일자 : 2021.08.11.

 

Q 원룸형 오피스텔 취득 후 주택세로 과세되고 있는 경우에 무주택자로 간주하여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중도인출 가능한지 여부

 

A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4조에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으로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는 여러 법령의 규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라고 정하고 있으며,

- 「지방세법」 제13조의3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의 수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의 수에 가산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무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주택에 관한 법령 등을 고려하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경우의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주택 구입으로 중도인출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회시 : 퇴직연금복지과-3441 /고용노동부

회시일자 : 2021.07.28.

 

Q 일부 근로자가 퇴사 시까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한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급여 규모

 

A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근

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설정된 제도는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 사용자는 제도 설정에 반대한 근로자에게 근로자대표의 동의에 의해 설정된 제도는 해당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계좌를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해야 합니다.

-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다면 그 귀책사유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것입니다.

○ 퇴직연금 부담금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연금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지급된 퇴직연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질의회시 : 퇴직연금복지과-3776 / 고용노동부

회시일자: 2021.08.24.

 

Q DC계좌 적립금의 사용자 반환 가능 여부

 

A ○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하여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 퇴직시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운용·자산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바, 수익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DC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연금사업자가 해당 근로자 명의의 DC계좌 적립금을 수익자(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없습니다.

- 즉, 근로자 명의의 DC계좌 적립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과거 퇴직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민사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회시 : 퇴직연금복지과-3805 / 고용노동부

회시일자: 2021.08.26.

 

Q 중간정산 신청시 다음 회계연도에 중간정산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A O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의 승인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O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근로자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중간정산을 신청하여야 하며,

 

-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에 대해 승인한 경우 사용자는 긴급한 생활자금이 소요될 때에 한 해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는 동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