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이달의 포커스 - 특별기고1 - 2022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2022년 1월 호)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3.01.12

2022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경총 노사협력팀장 나재원

 

 

2022년 노사관계를 둘러싼 환경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우선 코로나 장기화· 확산으로 세계경제와 우리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미국의 테이퍼링과 금리인상, 중국 경기둔화, 원자재 가격상승과 같은 대외 요인과 내수부진 및 인플레이션 압박 등 대내 요인이 맞물려 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전망이 많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기업경영이나 산업안전 같은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뛰어넘는 과도한 규제 법안들이 대거 도입되면서 기업의 경영 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함께 국내 기업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른바 '한계기업'의 비중이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관계 불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사고 발생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만 묻고, 매우 강한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이어서 법 제정과정부터 많은 혼란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모호한 내용과 과잉처벌 등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및 논의과정 없이 법이 제정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정한 시행령은 많은 부분이 여전히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현장의 혼란과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기업 10곳 중 7곳이 법 준수가 어렵다고 답했다. 그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완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또한, 시행령도 불합리한 처벌사례 방지를 위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개정 노조법에 대한 보완입법도 과제로 남아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개정된 노조법은 '해고자· 실업자의 기업별노조 가입 허용' 등 노조의 단결권만을 강화해 노사간의 힘의 균형을 심화시켰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될 만큼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갖고 있는데,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지속되는 한 합리적 노사관계로의 변모는 요원하다. 노사간 힘의 균형을 맞추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사용자의 대항권 보완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처벌하는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를 개선하고,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며, 쟁의행위시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도록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국제기준에 맞게 직접적인 형벌규정은 폐지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규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이 적용되고 있는데 지난해 적용된 최저임금 시급 8,720원에 비해 440원(전년 대비 5.1% 인상)오른 금액이다. 우리 최저임금은 G7 국가와 비교해도 그 수준이 매우 높고, 최근 인상속도도 가장 빠르다. 특히, 지난 2018~2019년에는 29.1%에 달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진 가운데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쳐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난이 크게 가중됐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은 중소· 영세기업을 어렵게 만들어 결국 취약계층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의 안정은 필수다. 한편,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했지만, 30여년 전에 마련된 현재 최저임금제도는 변화가 없다.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 포함, 경제논리에 기반한 최저임금 결정, 일정 연봉 초과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가 시급한 과제다.

2022년 3월 치러질 대선은 노사관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대선까지 정치세력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요구사항의 공약화와 개별기업의 정치쟁점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요 대선 후보들이 고용노동정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선거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정책 변화에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정부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자유로운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심한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양 노총간 조직화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 노총이 주요 사업계획으로 '200만 조직화'를 설정한 가운데 노동계의 조직화 사업은 무노조 대기업, 대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조직화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사업장 단위에서는 양 노총의 조직화 경쟁에 따른 현장 노사관계 혼란이 우려된다. 이밖에도 산업현장에서는 다양한 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유연근무제 도입 문제, 임금인상,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 요구, 단체교섭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 요구, 공공기관 및 대기업협력업체의 정규직 전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및 플랫폼종사자 등 과거와 다른 형태의 노조설립 증가와 이와 관련한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쪼록 고용을 둘러싼 노사관계 갈등, 법제도 개정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 다양한 개별 기업 노사관계에서의 이슈 부각이 예상되는 만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불안 요인 점검이 필요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