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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포커스 - 특별기고 2 - 산업안전보건법상 용어정의-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 (2022년 1월 호)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3.01.20

산업안전보건법상 용어정의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

정진우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 · 건설 ·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 도급인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인 '사업주'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건설공사 도급인'이란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1항).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자는 '자기공사자'(건설업체가 다른 자로부터 발주 받지 않고 자체 공사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건설공사를 자체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를 가리킨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 제1항).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 건설 ·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8호). 수급인 역시 도급인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인 '사업주'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9호). 이는 관계수급인에 수급인뿐만 아니라 하수급인, 재하수급인 등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서, 내용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구(舊)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1항]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에는 수급인에 '하수급인'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하수급인 외에 재하수급인 등 모든 단계의 수급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된 점에 차이가 있다.

'건설공사 ·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즉,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중에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는 총괄 . 관리를 하지 않는 자가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주도'는 사전적으로 주동적인(주체가 스스로 동작이나 행동을 하는) 처지가 되어 이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누군가 '안전'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것을 '시공'을 주도하는 것의 징표로 삼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종합건설업체가 전형적으로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는 발주도 도급의 일종이고 발주자도 도급하는 자(도급인)의 일종이므로, 건설공사 발주도 도급의 일종이고 건설공사 발주자도 도급인에 해당한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에서는 조작적 정의를 통해 건설공사 발주자를 도급인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해 적용하는 의무를 달리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 건설공사의 상세한 예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별표 5(제4조 제2항 관련)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제시되어 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