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이달의 포커스 - 최신판례해설 (2022년 1월 호)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3.01.26

현대중공업 사건

- 2021.12.16. 선고 2016다7975 판결 -

이승길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쟁점 : '명절상여'는 통상임금에 포함 여부(적극) 및 신의칙에 위배 여부(소극)

 

<대상판결>

현대중공업 사건(대법원 2021.12.16. 선고 2016다7975 판결, 임금(가)파기환송)

 

1. 사안의 개요

① 피고 회사(현대중공업)는 울산에 근로자수가 3만 8000명인 조선업을 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들(10명)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2012년 상여금 등의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연장· 야간 .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의 차액을 청구하였다.

② 피고 회사는 매년 800%의 상여금을 지급했는데, 2월, 4월, 6월,8월, 10월, 12월말에 100%씩 합계 600%의 '기간상여'를, 12월말에 100%의 '연간상여'를, 설날과 추석에 각각 50%의 '명절상여'를 재직자에게만 지급하고,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은 적용대상 기간 동안 근무분에 한해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③ 급여세칙이 정하는 명절상여는 2011년부터 신설되어 지급되기 시작해, 그 이전까지 상여금은 명절상여를 제외한 700%였다.

④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제외하고 계산 법정수당을 지급했다.

⑤ 1심은 근로자인 원고들이 승소했다. 하지만, 원심은 상여금 중 일부(명절상여)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고,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근로자인 원고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2.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은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민법 제2조 제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3. 소송 경과 :

▶ 1심(울산지법) : 원고들 청구 일부 인용(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음)

▶ 2심(부산고법) : 원고들 청구 기각(상여금 중 명절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수 없다고 판단함)

▶ 대법원 : 원심의 파기환송(원고들 승소)

 

4. 사건의 쟁점과 대법원 판결의 요지

▣ 상여금 중 명절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 상여금 중 '명절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특정 임금 항목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에 관한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 규정의 내용, 사업장 내 임금 지급 실태나 관행, 노사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303417 판결 참조). 그리고 특정 시점이 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특정 임금 항목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그러한 관행과 다른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면 그러한 관행을 이유로 해당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성을 배척함에는 특히 신중하여야 한다('명절상여'를 소정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음 통상임금성 인정)

 

(2)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는 추가 법정수당의 규모,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인한 실질임금 인상률, 통상임금 상승률, 기업의 당기순이익과 그 변동 추이,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인건비 총액, 매출액, 기업의 계속성· 수익성, 기업이 속한 산업계의 전체적인 동향 등 기업운영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하였다면 그러한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5. 대법원 대상판결의 검토

(1) 대상판결의 개요

금년 대법원의 임금 청구소송에서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청구권'을 확대· 인정한 판결이 다수 나왔다(①기아자동차, 한진중공업, 동국제강, 만도, 금호타이어 -회사 패소, ②한국GM, 쌍용자동차 - 회사 승소 등). 여전히 통상임금과 신의칙 관련 소송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기업은 현대제철, IBK기업은행, 두원인프라 등이 있다. 통상임금과 신의칙에 대한 판단기준은 기업별로 임금구조와 경영 환경이 일률적 일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개념이 모호해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상이하게 판단되고, 대법원에서는 회사 측은 문 당을 정도로 어렵지 않으면 경영 현실에 대한 주장은 대체로 부정될 우려가 많아졌다. 이러한 산업현장의 경향은 '통상임금의 잔혹사'로 법원의 연이은 친노조 판결에 '묻지마 소송' 불 보듯, 기업들 '차라라 노동조합과 직접 담판 짓겠다.' 재계 경영환경 불확실성 가중 ···예측 못한 인건비 부담 급증, 현실 반영 못한 판결, 혼란과 갈등 초래 우려 등과 같은 보도되고 있다.

최근 이번 대상판결인 현재중공업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년 12월 16일(2016다7975)은 명절상여의 통상임금 및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들어 사용자가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배척했다. 회사가 패소하는 경우에 최대 6300억 원 규모의 추가 임금지급 여부에 대하여 1심에 제기한 후 9년 만, 대법원에 2016년 사건이 접수된 이후 5년 10개월 계속된 통상임금 소송이 근로자들이 승소하는 방향에서 마무리되었다. 한편 대법원(제3부, 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같은 날 동시에 진행된 '현대미포조선'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사건(808억원 추산)도 같은 판례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 기일에 심리를 진행한 후 소부(제3부)에서 선고한 것이었다. 현대중공업근로자들의 임금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 3월의 '금호타이어 사건'의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경영악화'를 이유로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신의칙 위반(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민법 제2조 제1항) 여부를 판단할 때 일시적인 경영악화, 기업의 계속성과 수익성, 경영상 어려움을 예견하거나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네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이번 판결로 신의칙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세워졌다.

이에 대법원 판결은 구체적으로 피고 회사(현대중공업)의 근로자인 원고들이 상여금 등(명절상여)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는 추가 법정수당의 규모,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인한 실질임금 인상률, 통상임금 상승률, 기업의 당기순이익과 그 변동 추이,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인건비 총액, 매출액, 기업의 계속성 ·수익성, 기업이 속한 산업계의 전체적인 동향 등 기업운영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런데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하였다면 그러한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