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이달의 포커스 - 특집 - 고용노동부,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1 (2022년 1월 호)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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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최저임금액 인상

 

■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1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2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2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0%,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 (예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91,444원(9,160원x209시간x10%), 복리후생비 38,288원(9,160원x209시간x2%)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 예규·고시

 

<최저임금액 인상>

□ 추진배경 :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2년 최저임금액 인상

□ 주요내용

○ 2022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9,160원

○ 2021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월환산액 기준 상여금 10%, 복리후생비 2% 각 초과금액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노무 제공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 주요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직종 확대

○ 기존 12개 직종 +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당연적용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2022년부터 5인이상 30인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시행시기) △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2020.1.1. △ 30~299인: 2021.1.1. △ 5~29인: 2022.1.1.

○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50% 가산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100% 가산

☞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사장님 달력의 빨간날은 우리도 쉬는 날이예요, 홍보리플릿)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확대>

□ 추진배경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 주요내용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유급휴일 의무화)

□ 시행일

O '20.1월: 300인 이상 → 21.1월: 30~299인 → '22.1월: 5~29인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시행

 

■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근로자가 성별을 이유로 모집 · 채용, 임금 등 고용상 차별을 받은 경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차별적 처우등*의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는 조사·심문 등을 거쳐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신설>

□ 추진배경 :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절차 마련

□ 주요내용

○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시행일: 2022년 5월 19일

 

 

'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 2022년부터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함으로써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표-1

 

○ 개정 내용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22.1.1.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또한, '22년부터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120만원)에서 통상 임금 80%(상한 월150만원)로 인상합니다.

○ 그간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1~3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와 4~12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50%(상한 월120만원)를 지급하였지만, '22년부터는 육아휴직 1~12개월 전체에 대해 모두 통상임금 80%(상한 월150만원)를 지급합니다.

 

표-2

 

○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3+3부모육아휴직제'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 추진배경 : 생후 12개월 이내 초기 영아기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해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육아휴직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 ('3+3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

○ (소득대체율 인상)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22년 지원규모 확대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 2021년 1월 1일부터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요건에 따라 I · II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3

 

■ 2022년도에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보다 폭넓은 보호를 위해 |유형 지원 규모를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월1일부터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해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2022.1.1.이후 취업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시 50만원 1회 지급

☞ (참고)지원요건 등 상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www.kua.go.kr) 참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규모 10만명 확대>

□ 주요내용: _2022년도에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보다 폭넓은 보호를 위해 |유형 지원 규모를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 청년의 취업을 돕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2022년 1월부터 시작합니다.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8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 보도자료 > 사업공고문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주요내용

○ (지원대상)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취업애로청년**

*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 등

○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80만원, 최대 960만원(최대 12개월)

○ (지원한도) 기업의 사업참여 신청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단, 비수도권 지역은 100% 지원)

○ (지원요건)

-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4대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인위적 감원 금지

○ (신청방법) 사업 누리집(www.work.gc.kr/youthjob)에서 온라인 신청

□ 시행일: 2022년 1월 중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보수 230만원 미만인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규모사업 저소득 근로자· 예술인·특고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계속됩니다.

○ 2022년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30만원 미만*인(2021년 220만원 미만) 근로자 · 예술인· 특고와 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 특히, 일용근로자 경우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지원신청일로부터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6개월간 없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1년) 1년간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없을 것 → ('22년) 6개월간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없을 것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 예규·고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개요>

 

□ 주요내용: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특고의 사회보험가입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및 수준

○ (지원대상) :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그 사업주

○ (지원수준) : 근로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80%예술인·특고(플랫폼종사자 포함) :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80%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K-Digital Training, 새로운 훈련유형 신설

 

■ K-Digital Training에 새로운 훈련유형이 신설되어 보다 많은 훈련기관, 선도기업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지역에 양질의 훈련을 제공하게 됩니다.

○ K-Digital Training의 훈련유형은 디지털 · 신기술 아카데미,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 총 4가지로,

○ 기존 훈련유형인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 외에, 민간 협 · 단체, 디지털 선도기업,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가 각 주도하는 벤처 · 스타트업/디지털 선도기업/지역 주도형 아카데미가 신설되었습니다.

○ 2022년 1차 공모는 4가지 훈련유형에 대한 통합공모 방식으로, 지난 11월 18일에 실시하여 2022년 2월 및 4월에 공모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보도자료> '22년 상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공모 실시"

 

 

□ 추진배경 : 「민·관 협력 기반의 SW인재양성 대책」(6.9,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SW인력난 대응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주도형 인재양성 추진

□ 주요내용

○ K-Digital Training 내, 민간 협·단체, 디지털 선도기업,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가 주도하는 새로운 훈련유형을 신설, 추진

□ 시행일: 2021년 8~10월 훈련과정 선정, '21년 말부터 훈련과정 본격 개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최소 훈련시간' 요건 완화

 

■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최소 훈련시간'이 4시간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 기업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 최소 훈련시간이 "4시간 이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훈련과정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_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통합검색>근로지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시행 2022.1.1] 제22조제1항제1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요건 완화>

 

□ 추진배경: 주52시간제, 디지털전환 등에 따라 비대면 훈련, 짧은 시간 맞춤형 훈련방식(마이크로러닝)을 선호하는 기업 현장에 맞지 않는다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현장 의견 반영

□ 주요내용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 인정요건 중 '최소 훈련 시간' 요건 완화

○ 대기업과 우선지원대상기업 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훈련기간 ' 및 시간' 요건(: 대기업 2일 16시간, 우선지원 대상기업 1일 8시간) 일원화

○ 훈련기간 요건은 폐지하고 최소 훈련시간은 8→4시간으로 완화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도입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중장년의 새출발을 위한 경력설계를 지원합니다.

○ 2022년부터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력진단 ·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 만 45~54세의 중소기업 재직자는 경력설계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 제공하는 경력진단, 재취업 분야 상담, 취업 희망업종의 현직자 그룹 컨설팅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도입>

 

□ 추진배경

○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생애주기별 일자리의 이동이 잦아지면서, 평생 고용준비를 위한 경력진단 및 설계 필요

○ 대기업의 경우 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서비스 제공이 의무화('20.5월)됐으나, 중소기업은 제외되어 사각지대 존재

□ 주요내용

○ (지원대상) 만 45세~54세의 중소기업 재직자('22년 5,000명)

○ (지원방식)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300~500만원) 외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 사용가능한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100만원 추가 지원

○ (지원내용) 민간 컨설팅 기관을 통해 심층적인 경력진단, 재취업 적합분야 상담, 취업 희망업종의 현직자 그룹 컨설팅 등 지원

- 경력설계 컨설턴트, 심리상담사, 해당 업종의 현직자· 인사담당자 등이 1: 로 밀착하여 경력진단 설계의 협진 시스템 제공

* 경력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취업 희망분야의 직업훈련도 연계·제공

□ 시행일: 2022년 상반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개편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등)

 

■ 만 12개월 초과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기존과 동일)

○ 아울러, '22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면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3개월간 지원합니다.(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월 30만원 지원)

* 이에 따라 현행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과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는 '22년부터 폐지

↳ 다만, '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대규모기업 포함)는 기존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가능

■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

 

□ 추진배경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확대를 통한 육아휴직 등 제도 활성화

□ 주요내용

○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시 특례* 적용

*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원

○ 육아휴직지원금 신설에 따라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

○ 현행 대규모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지원금과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은 폐지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강화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 지원 한도가 인상됩니다.

○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 중인 사업주에게 보육교직원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2년도부터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한도가 현행 월 120만원에서 138만원으로 15%인상됩니다.

 

표-4

 

○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인건비 지원분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직장어린이집 우선지원대상기업 인건비 지원 강화>

 

□ 추진배경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인상을 통해 우수한 보육교직원의 고용을 촉진·유지하고, 사업주의 어린이집 운영 부담을 경감하여 근로자의 보육 부담 경감 및 경력단절 예방 도모

□ 주요내용

○ 우선지원 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 1인당 월 지원금액 한도를 현행 120만원에서 138만원으로 인상(15%)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_지원

 

■ 고령자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과거 평균 3년보다 증가한 기업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 ① 매분기별로 사업주가 1년 초과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 월평균이 2과거 3년간 월평균 60세 이상 고령자수보다 증가하는 경우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중장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제도 도입>

 

□ 추진배경 : 급격한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고령자의 은퇴 희망 연령까지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60세 이상의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 부여

□주요내용

○ (지원대상) 60세 이상 근로자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수가 과거 3년 평균보다 증가

-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이내 지원한도

○ (지원수준)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 (신청) 매분기별 신청서를 분기 다음달의 말일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신청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면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