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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컨설팅2 - 연금저축으로 '복세편살' (2022년 1월 호)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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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으로 '복세편살'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김진웅 소장

 

 

이사를 가거나 대청소를 할 때 장롱 속 깊숙이 넣어놓고 새까맣게 잊어버렸던 비상금을 찾는다면 정말 반갑다. 혹시 예전에 가입해 놓고 까맣게 잊고 있던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은 없으신지? 연금상품은 20년~30년 이상 가입기간이 아주 긴 장기상품이라 잊고 살 수도 있다. 워낙 예전에 가입한 상품이다 보니 당시에는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하였어도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할 것이다. 연금수령 시점이 가까워지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하는 설레임과 '어떻게 받아야 하나?' 궁금증이 들기도 하다. 그래도 가입해 놓았던 연금이 있다면 정말 잘 한 일이다. 이제 가입한 연금을 받기만 하면 되니 말이다.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지는 연금들,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은 지 알아보자. 우선 가입한 연금상품이 '세제적격'인지 '세제 비적격'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연금은 다 같은거 아닌가?'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장기간 적립금을 쌓아 가다가 일정 나이와 수령기간 조건에 맞추어 연금으로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 세제측면에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세제적격은 납입하는 연금보험료에 세제혜택 여부로 구분한다. 세제적격 연금상품은 가입 시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일부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신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를 내게 된다. 생명보험사에서 연금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세제비적격 연금상품은 납입할 때에는 별다른 세제혜택이 없다. 하지만 10년 이상 유지한 뒤 연금으로 받게 되면 보험차익(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이익)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 받기때문에 세제혜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세제적격 연금상품은 '개인연금저축'이라는 이름으로 1994년에 처음 도입 되었다. 개인연금저축은 현재의 연금저축과는 세제혜택과 연금소득세 적용에 차이가 좀 있다.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소득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에게 유리하다. 또한 연금수령 시 따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전액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좋은 연금상품이다. 2001년부터 연금저축으로 바뀌면서 소득공제가 아닌 연간 400만원(또는 3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게 되었다. 연금수령 시에는 나이에 따라 5.5%에서 3.3%까지 낮은 연금소득세율을 적용 받는다. 따라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했다면 비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을 먼저 받고 연금저축은 최대한 늦게 받는 것이 좋겠다.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경우 수령단계에서 몇 가지 더 기억해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연금으로 인정받는 최대 수령한도 및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분리과세 적용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 한도(연 1,200만원)가 정해져 있다. 최대 수령한도를 넘으면 연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기타소득세를 부담하고, 분리과세 적용한도를 초과하면 연금으로 인정받아도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된다. 정산 후 최소세율(6.6%) 구간을 넘는다면 연금소득세(5.5%~3.3%)보다 불리하다. 다만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최소세율 구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종합소득신고가 유리할 수도 있다. IRP(개인형퇴직연금) 등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운용수익과 함께 연금소득세 납부대상이 된다. 따라서 연금자산이 많더라도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넘지않도록 나누어 받는 구분해보면 정해진 기간 동안 지급받는 '확정기간연 6것이 절세측면에서는 유리하다. 다음 연금수령 방법을 금'과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연금'이 있다. 최근 연금저축의 확정기간연금은 최소 10년 이상(55세 개시 기준) 나누어 받아야 연금으로 인정된다. 종신연금의 경우 생존확률과 연계되어 있어 연금지급이 개시되면 중간에 해지하거나 수령방법을 바꿀 수 없다.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되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을 '장수리스크'라고 하는데, 평균수명이 길어진 만큼 장수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 부분을 종신연금으로 받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다. 위 두 가지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한 경우는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였을 때이다. 은행, 증권사 및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세제적격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확정기간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다. 확정기간연금은 연금지급 개시 후라도 해지가 가능하다.

세제비적격 연금상품에서 가장 일반적인 연금지급 형태는 매월 일정금액을 사망 전까지 받는 '종신연금'이다. 오래 살수록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장수( )'에 유리한 구조이나, 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얼마 안되어 사망하면 불리하다. 조기에 사망하여 납입한 연금보험료 대비 지나치게 적은 연금을 받게 되는 점이 걱정된다면 보증 지급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년 보증 지급기간을 설정하면, 연금을 수령하다 10년 이내에 사망하여도 유가족에게 10년의 남은 기간에 대한 연금지급을 보증해 주는 것이다. 다만 보증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증비용이 커져서 실제 받게 되는 연금액도 줄어들게 된다. 연금지급 형태 및 보증기간은 연금개시 전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므로 은퇴 후 현금흐름 상황을 고려해서 보증기간과 필요한 연금액을 설정하기 바란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를 사자성어처럼 '복세편살'이라는 줄임말이 유행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별 다른 걱정없이 편하게 살아가는 노후생활을 꿈꾼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 연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안정된 노후소득을 만들면 된다. 국민연금으로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고, 퇴직연금으로 소득공백기에 대응하면서 개인연금으로 좀 더 여유 있는 노후생활비를 만들어 간다면 은퇴 후에도 '복세편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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