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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포커스 - 노동실무 TIP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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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사업”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단축 계획서 접수: 2월 1일~2월 28일

→ 지원금 지급신청: 6월 1일~6월 30일

■ 5~299인 기업 중 선정하여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주52시간제 법정 시행일*에 앞서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하기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을 1월 25일(월) 공고했다.

* (2020년 1월) 50~299인 (2021년 7월) 5~49인

○ 이 사업은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주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300인 미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처음 도입됐다.

 

 

■ 올해는 기업의 노동시간 조기 단축 촉진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두가지 유형으로 실시한다.

○ ①공고일(1.25.) 이전에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기업 외에도, 올해에는 ②공고일 이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일정 기간 내에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완료하는 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사업 일정도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공고일 이후에 하는 기업(I유형)과 공고일 이전에 한 기업(II유형)으로 나누어 달리 운영할 계획이다.

 

- 공고일 이후 단축 조치를 하는 기업(I유형)은 우선 2월 한 달 동안 단축 계획서(신청서)를 제출한 후 4월 말까지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한 다음 6월 중에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 반면, 공고일 전에 단축 조치를 한 기업(II유형)은 단축 계획서(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 없이 6월 중에 증빙서류를 갖춰 지원금 지급 신청만 하면 된다.

 

■ 고용노동부는 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기간, 단축 조치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장당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

○ 노동시간 단축 조치는 근로시간 관리 개선, 정시퇴근 문화 확산 등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게 시행하면 된다.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기업을 선정하려는 취지에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이나 「일터혁신 지원」 참여 기업,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확인서」 발급 기업은 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 다만 2020년에 동 지원금을 이미 받은 기업은 다시 신청할 수 없음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누리집 (http: //www.moel.go.kr/52-hour.do)에서 참여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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