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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및 트랜드 - 이달의 노동뉴스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06.24

택배기사 등 일하다 다친 특고, 예외없이 산재보상 받는다

적용 제외사유 질병 · 임신 · 출산 등으로 엄격 제한··· “사실상 폐지 효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산재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한정해 무분별한 적용 제외 신청을 방지하고, 특고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 산재 가입을 촉진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용노동부는 3월23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7월 1일 시행)

그동안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지만, 특고 종사자가 사유와 관계없이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 애초 취지와 달리 사업주의 권유와 유도 등의 오남용이 많았다. 이에 법령개정을 통해 질병 · 육아휴직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승인하도록 해 사실상 적용제외신청 제도 폐지와 같은 효과가 있도록 했다. 법률에 정한 사유는 ▲특고 종사자의 질병 · 부상, 임신 · 출산 · 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의 확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다. 따라서 올해 7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 종사자의 경우 일을 하다 다치면 예외 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특히 기존에 적용제외 신청을 해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특고 종사자도 개정법령에 따라 당연히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적용제외자도 시행일 이후 적용제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해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7월 1일 시행)

특고 종사자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관계로 상당수 종사자가 보험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고, 적용제외 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고용부는 사업주 및 종사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위험 · 저소득 특고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50%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할 예정이다. 또한 재해율이 전 업종 평균 재해율의 100분의 50 이상인 직종 중 보험료 부담과 종사자 규모 등을 고려해 대상 직종을 정하고 경감액 및 경감 기간과 함께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이와는 별도로 특고의 산재보험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보험료를 소급해 이미 최대 3년 동안의 면제를 적용하고 있다.

 

◆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전면 허용(6월 9일 시행)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재 중소사업주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반면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가족종사자는 중소사업주와 유사한 업무상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소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중소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등 무급가족종사자도 희망하는 경우 중소사업주와 동일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개선(7월 1일 시행)

최근 산업현장에서 소음환경에 노출되어 청력이 손실되는 재해인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 신청건수는 2015년 1046건에서 점차 증가해 2020년에는 8384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확하면서도 신속한 업무상 질병 판정을 위해 의료기술을 반영한 새로운 검사방법을 적용하고, 청력손실 정도와 손상부위 등 파악을 위한 청력검사의 주기도 3~7일(3회)에서 48시간(3회)으로 단축하게 됐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됨으로써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약 45만명의 노동자가 적용을 받을 것”이라며 “자진 신고 시 보험료 소급징수 면제와 보험료 경감 등 제도를 활용해 더 많은 특고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절차 어기고 유족급여 거부한 근로복지공단 "위법"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노동자 ㄱ씨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월21일 밝혔다. ㄱ씨는 2002년 5월 회사 사무실에서 두통과 구역질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지주막하 출혈과 흡인성 폐렴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았다. 그 뒤 ㄱ씨는 2016년 6월 허혈성 대장염으로 수술을 받은 뒤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해 7월 숨졌다. 사인은 패혈증이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주치의 소견과 자문의 자문을 거쳐 ‘ㄱ씨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지 않고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하면서 사망원인으로 기존 승인 상병에 대한 추가 상병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이라며 “근로복지공단 처분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결함이 있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육아휴직급여 1년 이내 신청해야”

“고용보험법 휴직급여 신청기간은 강행규정” … 원심 파기환송

 

용보험법에서 정한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은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다. 이 기간을 넘겨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한 경우에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규정(고용보험법 70조2항)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인지, 아니면 신청기간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훈시규정인지가 쟁점이 되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3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금아무개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금씨는 2014년 10월21일 자녀를 출산해 그해 12월30일부터 이듬해 12월29일까지 육아휴직했다. 금씨는 2017년 2월24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으나 고용센터가 고용보험법 70조2항을 근거로 부지급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2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며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줬다. 법 해석은 가능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대법관 다수는 “법률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다”며 “이 사건 조항은 일정기간 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정한 기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는게 바람직한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박상옥 · 박정화 · 민유숙 · 김선수 · 이흥구 대법관은 “이 조항은 육아휴직 기간 중의 생계지원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1년의 기간 내에 신청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의 절차적 규정”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휴직급여 청구권은 재산권적 성격을 띠고 있어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측은 “이 사건은 대법원이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간과 관련한 규정의 성격을 최초로 밝힌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원심은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은 제척기간으로볼수 없고, ‘신청기간 내 신청할 것’ 역시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조기 신청을 촉구하는 의미의 훈시적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배달기사, ‘교통법규 위반’ 무리한 진로변경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위법한 진로변경이 직접적 사고 원인

서울행정법원, 유족패소 판결

 

로교통법을 위반한 배달근로자가 직진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492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오토바이 배달 업무에 종사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6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 사거리 부근 서울 방향 도로에서 직진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이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9시간 만에 사망했다. 해당 도로에서 A씨는 6차로에서 4차로로 순차진로변경을 한 뒤 다시 좌회전 차로인 3차로로 변경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유족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A씨가 배달을 완료한 뒤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해 사망했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가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발생한 사고”라며 “A씨의 고의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사고의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했지만, 공단은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기각했다. B씨는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역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며,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진로를 변경한 직진차로인 4차로와 좌회전차로인 3차로 사이에는 백색실선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는 주황색 시선유도봉이 설치돼 있었다”면서 “A씨는 백색실선과 시선유도봉을 통해 해당 구간의 진로변경이 금지됨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시선유도봉 사이로 차로를 변경해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의무 위반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고는 A씨의 위법한 진로변경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 발생한 것”이라며 “A씨의 배달업무 수행과 사고로 인한 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상당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