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이달의 포커스 - 특별기고2(산업재해 발생 기록 · 보존 및 보고)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07.01

산업재해 발생 기록·보존 및 보고

정진우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i)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ii) 재해 발생의 일시 · 장소 iii) 재해발생의 원인 · 과정 iv) 재해 재발방지계획을 기록해야 하며(법 제57조 제2항, 시행규칙 제72조 본문)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법 제64조제1항 제4호). 다만,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하는 경우는 산업재해를 별도로 기록·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시행규칙 제72조 단서).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제57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70조 제3호). 이 조항은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도 공범으로 처벌하겠다는 규정이다. 즉 신분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예컨대, 원청 관계자, 변호사, 노무사, 의사 등), 신분이 있는 자와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하는 공동정범이나 신분 있는 자를 부추겨 범죄를 실행시키는 교사범을 신분 있는 자의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 · 원인, 재발방지계획, 사업장 및 재해 정보 등을 포함한 산업재해조사표(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한다(법 제57조 제3항,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이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간의 기산점은 보험급여(보상) 결정일이 아니라 산업재해 발생일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정황상 산업재해 발생이 분명함에도 보고기한의 기산점을 보상 결정일로 삼는 것은 산재은폐에 해당한다.

근골격계질환과 같은 업무상 질병은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업무상 부상(중량물 취급, 무리한 동작을 포함한다)이 원인이 되어 급성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급성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나 만성적으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업무상 질병이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산업재해 보고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의 보상 인정 여부에 맡기고 산업재해 발생 보고기간의 기산점을 근로복지공단의 보상 결정일로 삼는 것은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산업재해 은폐를 조장할 수 있는 잘못된 법해석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에 따른 보고(제출)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중 중대재해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외의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175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2호). 이 경우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73조 제3항).

사업주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I)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ii) 조치 및 전망 iii)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시행규칙 제67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요양급여 · 유족급여 신청)을 신청하는 것과는 별개의 절차로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재해가 발생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원인을 면밀하게 조사 · 분석하여 그 결과를 유사재해의 방지에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고, 정부기관의 입장에서는 발생한 재해의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여 재해발생 현황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유사재해의 방지를 위한 재해예방대책 수립이나 감독 대상 선정 등에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시 말해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의무는 단순한 보고의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과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정부기관의 산업재해 방지대책에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산업재해조사표에는 재해 발생 개요 및 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계획 등을 작성방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할 때 특히 유의하여야 할 점은 재해발생 원인을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적 요인(기계 · 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표준화의 부족, 점검 · 정비의 부족 등), 작업 · 환경적 요인(작업정보의 부적절, 작업자세 · 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관리적 요인(관리조직의 결함, 규정 · 매뉴얼의 불비 · 불철저, 안전교육의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다(산업재해조사표 서식 작성방법). 그리고 재발방지계획은 이 재해발생 원인을 토대로 작성해야 한다. 발생한 재해의 정확한 원인 분석이 전제되지 않은 재발방지계획은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