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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및 트랜드 - 개정법령 및 고시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07.23

6월호 개정법령 및 고시

 

고용노동부공고 제 2020-216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소정근로시간 미만의 경증장애인 근로자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의 적용에 있어 불합리하게 배제되지 아니하도록 사업주 등의 장애인 고용 의무 등 일부 규정에서만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 미만인 자를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사업의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고용장려금의 사용용도를 제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정근로시간 미만의 경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규정의 정비(안 제2조제5호 단서)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근로자에는 증증장애인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여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인사관리상 차별대우 금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자금 융자 등에서 소정근로시간 미만의 경증장애인 근로자가 배제되는 문제가 있음.

2) 사업주 등의 장애인 고용 의무 및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만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를 근로자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함.

 

나.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사용용도 제한 등(안 제30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국가 등으로부터 사업의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 등에게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처우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고용장려금 제도 운영의 내실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