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이달의 포커스 - 특집 -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8개의 노동관계법 설명자료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08.02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8개의 노동관계법 설명자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 개정취지

- 헌법재판소는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운영비 원조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노조의 자주성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현행 운영이 원조 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헌재 2018.5.31. 선고 2012헌바90 결정)

-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양벌규정에 대해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함.(헌재 2019.4.11. 선고 2017헌가30 결정)

- 이에 위 두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비함으로써 입법공백을 최소화하고자함.

 

○ 개정내용(전체)

-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를 제81조 제1항으로 하고 4호 단서 중 “또한”부터의 문구를 다음과 같이 개정.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 노조법 제8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 노조법 제94조(양벌규정)에 다음과 같이 단서 신설. “다만,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행 : 공포일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개정취지

- 헌법재판소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대학교수)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헌재 2018.8.30. 선고 2015헌가38 결정)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도 노동조합을 설립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설립단위 및 교섭당사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고 함.

 

○ 주요 개정내용

- 교원의 범위에 기존의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을 포함시킴.(제2조)

- [유아교육법] 및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시 · 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교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시 · 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뿐만 아니라 개별 학교 단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2항 신설)

- 「유아교육법」 및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노조는 교육부장관, 시 · 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 · 경영자와 교섭할 수 있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노조는 교육부장관, 시 · 도지사, 국 · 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 · 경영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제6조제1항),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 시행 : 공포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 개정취지

- 헌법재판소는 업무상 재해에 통상의 출퇴근재해를 포함하도록 개정한 산재법에서 개정 법 시행 이후부터 발생하는 출퇴근재해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적어도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16.9.29. 이후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 하도록 해야한다’고 판시한 바, 이에 출퇴근재해 시행일을 2016.9.29. 이후의 재해부터 소급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개정내용(전체)

- 산재법 부칙 제2조 중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을 “2016년 9월 29일 이후로 발생한”으로 개정

 

- 시행 : 공포일

 

 

■ 「고용보험법」 개정

○ 개정취지

- 예술인을 실업급여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예술인이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

-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 · 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이 법 상의 예술인으로 규정함.(제77조의2)

-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요건을 1)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2)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수급자격을 정함.(제77조의3)

-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 · 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함.(제77조의4)

 

- 시행: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개정취지

-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법 특례적용에 따라 고용보험료 징수를 위해 동 법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예술인의 보수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규정함.(제48조의2제2항)

- 예술인에 해당하는 사람과 이들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48조의2제3항)

- 예술인과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는 사업주가 예술인의 부담분까지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도록하고 도급사업의 경우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함.(제48조의2제4항부터 제7항까지)

 

- 시행: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개정취지

- 故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2019.1.15. 개정된 산안법의 일부 사항이 이전 법률과 달리 규정됨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건설 일용근로자가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의무 위반 시 벌칙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그 사용명세서의 작성 주체의 모호성 등으로 입법 취지 달성에 흠결이 우려되므로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보건교육 대상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주체인 건설공사도급인을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사업장의 작업 중지 명령과 도급인의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의 의무 위반 시 벌칙을 추가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

 

○ 개정내용(전체)

- 제29조제2항 중 “근로자(건설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근로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 제72조제1항 중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이”를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 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을 “건설공사도급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을 “건설공사도급인”으로 함.

- 제168조제2호 중 “제55조제1항”을 “제55조제1항 · 제2항”으로 함.

- 제175조제4항제6호 중 “제125조제1항”을 “제125조제1항· 제2항”으로 함.

 

- 시행일: 공포일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 개정취지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반면, 사업주 자체 교육일 경우에는 형식적인 교육 운영이나 왜곡 등 교육 품질 저하의 우려가 높음. 따라서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집합교육 형태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 교육의 품질 제고를 위해 사내강사 지정과 자격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 개정내용(전체)

- 제5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제3항을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제5조의3에 따른 위탁교육을 실시하거나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로 신설

 

- 시행일: 공포일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취지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여 고용보험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국민에게 2009년부터 구직기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의 구직자에 대해서는 구직기간동안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 주요 제정내용

- 취업지원 수급 요건(제6조 및 제7조) : 1)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을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으로 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은 학력 · 경력의 부족, 고령화 또는 실업의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 등에 대해서 취업지원서비스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 요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을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을 갖추고,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이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6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일정한 기간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것으로 함. 

- 취업지원 수급자격의 인정(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1)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신청 시 취업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본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각종 정보전산망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함. 2)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신청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취업지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1)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와 협의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야함. 2)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신청 시 취업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본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각종 정보전산망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함. 3)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구인정보의 제공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 1)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그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 2)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을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월(月) 단위로 정하고, 구직촉진수당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자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에 대하여 지급함.

- 구직촉진수당 등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제27조 및 제28조) : 1)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이후의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결정을 취소함. 2)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그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에 해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시행: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