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케이스 스터디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08.06

필수유지업무 관련 질의회신

질의회시 노사관계법제과-274고용노동부

회시일자 2020-02-05

 

 

Q 가. 한국전력공사 배전공사 협력회사 (고압전력회사, 지중협력회사, 저압협력회사)의 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에 해당되는 지 여부

나. 한국전력공사 배전공사 협력회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4에 근거한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등의 결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 지 여부

 

○ 관련 법령 및 기준

□ 관련 법령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제42조의3(필수유지업무협정), 제42조의4(필수유지업무 유지 · 운영수준 등의 결정),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 등)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2(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는 별표1과 같다.

3.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 전문생략

 

□ 기준

● 한국전력공사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1. 목적

이 기준은 배전공사의 적기시공과 정전 발생시 신속한 복구체계를 확립하고 협력회사의 책임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공시 시공품질 향상을 통해 배전설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데 있다.

 

2. 적용범위 및 대상공사

가. 적용범위

1)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 8,000만원 이하의 배전공사에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공사인 경우 인입선 시공은 필요에 따라 한전 협력회사가 아닌 전기공 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

2) 다만, 재해 등 돌발정전에 대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1)' 항의 추정가격에 관계없이 선 착공 통보를 할 수 있다.

 

나. 대상공사 구분

1) 고압협력회사 수행공사(고압공사)

가) 계약된 사업소 관내에서 발생되는 배전설비 공사 중 저압공사를 제외한 모든 배전공사

나) 활선 또는 무정전공사 등의 시공여부는 정전 감소효과,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공부서장이 결정한다.

2) 지중협력회사 수행공사(지중공사)

계약된 사업소 관내에서 발생되는 배전설비 공사 중 가공(배전사선, 활선, 무정전)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지중배선공사

3) 저압협력회사 수행공사(저압공사)

가) 승압공사, 전압단일화공사, 전력량계 관련공사, 전력량계 유지보수공사, 저압삼상 해지시공, 인입선 정비공사(인입용 전주시공 포함), 저소득층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공사, 전기차 충전인프라구축(유지보수)공사, K-BEMS 유지보수공사 및 필요에 따라 한전에서 지시하는 외선불요 인입선 소요분 신규공사. 다만, 전주교체, 변압기교체 및 7,000V를 초과하는 설비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지사내에 저압협력회사만 단독으로 계약한 경우 (울릉지사, 백령지사) 해당 저압협력회사 무정전공사시공인증을 받고, 활선 · 무정전작업 수행이 가능한 전공 및 작업차량 등을 보유한 경우 고압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단, 활선· 무전정 작업 시 안전작업수칙(배전분야)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략-

 

5. 협력회사의 운영

가. 지역분할

1) 협력회사 지역분할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가) 고압 및 지중협력회사

긴급공사 등 선착공 공사, 각종 측정 및 점검공사(활선기별점검 제외)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 3,000만원 이하 신규 · 저장배선로 이설공사에 한하여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소 내 지정된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지역전담체제로 운영하며 긴급공사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돌발적인 상황으로 정전지역 발생 등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거나, 한전의 손실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2) 긴급하게 설비를 복구하지 않으면 정전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3) 긴급행사 계획과 관련한 경우

나. 저압협력회사

긴급공사 등 선착공 공사 및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 3,000만원 이하 다음 공사에 한하여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소내 지정된 협력회사를 대상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전담 체제로 운영하며 긴급공사는 '가)'항의 (1)내지 (3)호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1) 신규 인입선 · 계기부설공사

(2) 승압공사, 전압단일화 공사

(3) 저소득층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공사

(4) 영업일반공사 : 저압 계기고환, 계기철거, 해지, 재공급 등

(5) 전기차 충전인프라구축(유지보수)공사

(6) K-BEMS 유지보수 공사

 

- 이하 생략-

 

A ○ 노조법 제42조의2 제1항에서 필수유지업무는 노조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에서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필수공익사업별 구체적 필수유지업무는 같은 법시행령 제22조의2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전기사업법 제2조에서 '배전사업'이란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 ·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귀 질의상의 배전사업은 노조법 제7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사업에 해당하여 필수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1에서 전기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에서 배전 부문의 필수유지업무를 '지역전기공급 업무(무인변전소 순회 · 점검 업무는 제외)', '배전설비의 긴급복구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 질의상 한국전력공사 배전공사 협력회사의 지역 전기공급 및 배전설비의 긴급복구 등 관련 업무에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 업무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노조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유지 업무 범위 내에서 노사간 필수유지업무협정으로 필수유지업무의 구체적 대상직무 범위, 유지 · 운영수준, 필요인원 등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의무는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는 노사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필수공익사업의 일부 필수유지업무를 외주 받아 수행하는 노사 당사자는 협정을 체결해야 하고, -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노사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 운영수준 등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