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이달의 포커스 - 특집 - 정부,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발표(6/18) (2)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08.13

V. 향후계획

⧈ 정책 추진현황 점검

○ 현안조정회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 협의회 등을 통해 관계부처 이행실태 점검(분기 1회이상)

- 세부과제 이행에 따른 법령개정, 예산안 확보 등 지속 점검

⧈ 제도개선(법령 등 제·개정) 추진

○ 고시 등 행정규칙은 즉시 개정작업 착수→’20.10월 개정

○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은 7월 중 개정안 마련→’20.12월 개정

○ 법률은 7월 중 제 · 개정안 마련→’20.12월 제 · 개정추진

⧈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홍보 강화

○ (대국민 홍보) 대책의 현장안착을 위해 카드뉴스, TV 영상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핵심메시지 상시 전파(연중)

*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방송 캠페인 집중 송출(TV, 라디오), 산업안전전광판(40개소) 및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의 전광판에 화재대책 중점 추진사항 지속 노출

- 홍보 타겟별(업종, 사업주 · 근로자 등)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영상기법(V-Log, 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 제작

○ (건설주체 대상) 발주자, 시공사, 민간산재예방기관, 협회 등에 화재대책 중점 추진사항 공유 및 사고사례 전파를 통한 유사사고 예방

○ (점검 · 감독) 중점 점검사항(동시작업 금지 등) 등 감독방향에 대한 사전 안내 · 홍보를 통해 사업장의 자율개선 유도

* 중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 기술지원과 연계를 통한 현장 수용성 강화

 

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