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이달의 포커스 - 노동실무 TIP 1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안내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09.0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안내

 

 

■ 배경

○ 개인의 일상에서부터 국제 관계까지 이루 열거할 수 없는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으며, 우리의 일자리와 노동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 취업규칙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다수 발생*

* ’20.5월 말 현재 부지급 처리 33건 중 ▲계속고용제도 미도입(17건), ▲선별적 재고용(7건), ▲제도 시행 이전 정년 도달(8건) 등

○ 제도 시행 초기인 점, 코로나19 등에 따른 고령자의 고용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

- 사실상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이 형식적 요건의 흠결을 치유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 완화

 

■ 요건 완화

1. 취업규칙 등의 소급 개정 인정(~ ’20.12.31. 신청건 한시)

↳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06호, ’20.7.17.)

○ (현행) 근로자의 정년 도달 이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만 지원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이하 규정) 제2조 제1호

○ (변경) ’20.12.31.까지 지원 신청한 사업주에 한하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20.1.1.이후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부터 지원

* 취업규칙 등의 시행일이 ’20.1.1 이후인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시행일 이후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로 한정함(19.12.31. 정년에 도달하여 ’20.1.1. 계속 고용된 근로자도 지원 가능하나, 19.12.30. 이전에 이미 정년에 도달하여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는 지원불가)

① 20.1.1. 이후 사실상*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것

* 취업규칙 등에는 정년 도달 근로자 중 희망자 모두를 재고용하는 등 계속고용제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거나, 취업규칙 등에는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선별적 재고용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취업규칙 등과 달리 희망하는 모든 정년도래 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 등

② 취업규칙 등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급 변경하여 규정 제4조 제2호에 따른 계속고용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

*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관서에 취업규칙 변경신고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인사규정, 운영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

 

2.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 사유 인정 관련

○ (규정)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 고용할 근로자를 정할 수 있음(고시 제4조 2호 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 제4조(지원요건) 2. (중략)

다.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를 개시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하여 고용할 근로자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적용)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 계속 고용이 불가한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객관적 · 합리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예)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직무가 폐지된 경우,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을 상실한 경우 등

** (취업규칙 작성 예시)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1년 이상 재고용한다. 다만,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정한 평가를 거쳐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계속고용할 근로자를 정할 수 있다.

 

■ 시행일: ’20.6.18.부터

* 고시 개정 전 지방관서 업무지침 시달(’2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