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케이스 스터디 - 법제처 법령해석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09.09

합동 안전 · 보건점검 대상이 되는 작업장의 범위

질의회시 : 법제처 20-0208 / 법제처

회시일자 2020-07-14

 

 

Q 합동 안전·보건점검 대상이 되는 작업장의 범위

A ○ 이 사안의 경우 합동 안전 · 보건점검의 대상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 이유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의 도급인의 의무에 대해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제63조), 사업 종류의 구분에 따라 2일에 1회 이상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작업장 순회점검(제6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 및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그리고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합동 안전 . 보건점검(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합동안전 · 보건점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에서는 사업종류의 구분에 따라 건설업이나 선박 · 보트 건조업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의 경우 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 점검의 최소 실시 주기를 정하고 있으나,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종류나 작업 기간 등을 기준으로 합동 안전 · 보건점검 대상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동 안전 · 보건점검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진행 중인 작업을 전제로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려는 것이므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 작업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작업장에 대해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작업 기간에 따라 재해 발생을 예방하려는 합동 안전 · 보건점검의 필요성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의 주체는 도급인인 반면, 합동 안전 · 보건점검은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모두 점검의 주체가 되는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합동 안전 · 보건점검을 통해 도급인과 함께 자신의 작업장을 점검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작업 기간의 구분에 따라 합동 안전 · 보건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합동 안전 · 보건점검 당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 작업기간과 관계없이 모두 합동 안전 · 보건점검 대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6.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① (생략)

②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 · 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2개월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