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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및 트랜드 - 이달의 노동뉴스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09.10

중기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 연말까지 3개월 연장

10대 산업분야 현장 중심 43개 규제혁신 추진···전기차 배터리 민간 매각 허용

 

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올해말까지 추가로 3개월 연장한다.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미한 변경도 '선(先)가동 후(後)시설검사'를 허용한다. 정부는 9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장중심의 '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경제단체 등 건의를 바탕으로 화학물질 관리부담 추가 완화 2건과 '10대 규제개선 TF'의 3개 산업분야 작업반이 발굴한 41건의 규제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및 지속적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총 43건의 규제개선을 담고 있다. 먼저 정부는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해 2건의 규제를 개선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 여건이 악화된 화학물질취급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2년마다 진행되던 정기검사의 유예 기간을 늘린다. 당초 올해 9월까지 한시 유예해주기로 했던 것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한다. 10~12월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는 6개월 미뤄 내년 4~6월에 진행한다. 단 내년 1월 검사는 그대로 추진한다. 이 조치는 중소기업에만 해당한다. 또한 내년 1분기부터 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 영향 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이 있을 때는 '선(先)가동 후(後)시설검사'를 허용한다. 시설 변경이 있을 경우 일단 가동을 시작하고 변경 후 30일 이내 시설검사를 받도록 해 생산 차질과 손해 발생을 막겠다는 목적이다. 기술창업 분야에서는 진입장벽 제거 · 성장촉진 · 부담완화 등 20건의 규제를 개선한다. 창업범위 개편, 지식서비스업 부담금 경감 및 기술이전 · 사업화 제도 활성화 등 신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진입장벽을 제거한다. 청년과 기업, 정부가 일정금액을 나눠 적립해 2년형 1600만원, 3년형 3000만원의 만기 공제금과 이자를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특례는 혁신형 중소기업에도 허용한다. 청년공제 가입대상은 '근로자 5인 이상'이 원칙이지만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기업은 '근로자 5인 미만'이어도 가입할 수 있게 해주는데, 혁신형 중소기업에도 이 특례를 적용한다. 정보처리분야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6개 분류이외 ICT(정보통신기술) 융 · 복합 서비스 산업 분야 중 적용이 가능한 분야를 찾아 제도 개선을 추진,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스마트 의류, 지능형 자동차 등융 · 복합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 위주로 돼 있는 현행 법령과 창업범위도 재편한다. 이를 위해 10월달에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동종업종 판단 기준은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에서 세세분류로 바꾼다. 폐업 후 동종업종을 설립하더라도 3년 이내면 창업으로 인정하고, 부도· 파산을 이유로 폐업했다면 2년 이내면 창업으로 인정한다. 기술기반 지식서비스업종도 제조업 창업기업이 면제받는 전기부담금, 농지 · 산지 · 초지보전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13개 부담금을 면제한다. 폐기물부담금과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면제는 제외하지만 개발부담금과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등을 면제해주는 것은 추가 검토 중이다. 고부가가치 재생 플라스틱 GR(우수재활용)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민간활용을 허용하는 등 신산업 · 신기술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에따라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를 사용한 뒤 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게 한 규정은 없애고 대신 배터리의 민간 매각을 허용한다.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인정받지 못하던 혼합시설을 통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인정하고 철강슬래그 재활용지침 명확화, 소각열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방법의 개선 등을 추진한다. 대학 내 산학연기술지주회사 연계 등을 통한 자회사 설립 허용 등 신기술창업전문회사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 · 감독을 받는 창업투자회사는 감사인 외부 직권지정의 예외로 인정한다. 국가 연구개발(R&D) 표준 매뉴얼을 개정하고 현금 부담금 등 창업기업의 참여 부담을 완화한다. 창업지원법을 정비해 부담금 면제 요청 등 창업기업 공장설립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장 착공일과 승인 취소 기준일 등을 법에 명확히 명시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이외 결제 수단에 신용카드보다 큰 할인 혜택을 주지 못하도록한 여신전문금융업법도 개정한다. 저비용 결제수단 이용 고객에는 가맹점 수수료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보다 큰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별도 수출 신고 없이 물품 배송 정보로 통관 · 배송업무를 진행하는 플랫폼이 다음달 구축된다. 소액 · 다품종 거래 등 전자상거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컨테이너 수입화물은 하선신고 후 반입기한을 6~9일로 한시적 연장 운영하고, 무역항 항계밖 수역시설에 출입 허가 수수료 면제 장소를 추가로 지정한다. 화물자동차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위 · 수탁 차주도 사업 양도 · 양수를 허용하고, 운송업체가 화물운송 전 신청하는 허가증은 1일 내 발급되도록 한다. 비영업용, 자가용 캠핑카는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미발표 산업분야별 규제혁신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경제중대본 회의 등을 통해 확정 · 발표하고 산업단지, 데이터 · AI(인공지능), 미래차 . 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등 5개 분야 규제 혁신 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현장 산재예방교육 온라인시행 안전보건공단 11월30일까지 실시 ··· 시공능력평가액 1천위 이내 기업 대상

건설업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건설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현장 사고사망 예방 교육이 원격으로 실시된다.

 

안전보건공단은 9월21일 "토목건축업체 사업주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현장 재해예방 교육을 11월30일까지 인터넷 원격 교육으로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천위 이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산재예방 교육을 한다. 건설현장 산재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 필요성과 관리감독자의 역할 등을 교육한다. 전국 27개 공단 일선기관에서 집체교육 형태로 진행해 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한다. 올해 1차 교육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차 교육기간은 11월 한 달간이다. 공단 인터넷교육센터 (safetyedu.net)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 교육을 이수한 건설업체는 공공발주공사 입찰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지표에 반영돼 우대받을 수 있다. 공단은 "건설업체의 자율적 · 효과적인 산재예방 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직원 실수로 근로계약기간 잘못 기재했더라도 본인이 '계약직' 알고 있었다면 '기간제 근로자'

병원이 의사를 채용하면서 실수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 약정이 없는 것으로 표시했어도, 채용공고 등을 통해 의사 본인이 계약직으로 채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8082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의사 A씨는 2017년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에 외과장으로 채용됐다. 그러다 병원 측이 2018년 12월 A씨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A씨가 채용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병원 측은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담당 직원의 부주의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며 "채용공고에는 13년 이내 임기'로 '특정업무직(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점을 명시했고 A씨도 이 같은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부당 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노동위는 이듬해 4월 "A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병원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반발한 공단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에 관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한다'라고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채용공고에도 명시 갱신 기대권 인정 안돼"

그러나 "병원은 2016년 외과장을 특정업무직(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한 뒤 대외적인 채용공고에도 이를 명시했고 A씨의 2017년 인사발령문에도 계약기간이 2017년 1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라는 점이 명시됐다"며 "또한 A씨와 같은 시기에 병원에 특정업무직으로 채용된 다른 의사들에 대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모두 2017년 1월~2017년 12월로 기재돼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A씨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관련 문구는 담당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오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 전산상 A씨의 근무상황부 등에 직위(급)가 '진료과장(기간제)'으로 기재돼 있는 사실, A씨가 2018년 발급받은 재직증명서에 직급이 '기간제'로 기재돼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A씨는 스스로가 기간제 근로자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A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통보로 종료됐다"고 판시했다.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서 쟁의

업무방해 . 퇴거불응죄로 처벌 못 한다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에서 소속 하청업체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했더라도 업무방해나 퇴거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927). 한국수자원공사는 1998년부터 시설관리 용역업체인 B사 등과 용역위탁계약을 맺고 청소미화업무 등을 맡겼다. A씨 등은 B사 등 수급업체 직원이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전지부 수자원공사지회 조합원으로서, 2012년 6월 임금인상 등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파업에 돌입했다. A씨 등은 B사와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실제 일터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내 본관 건물 등을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이에 검찰은 A씨 등을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근로조건 향상 목적 달성 위해 평화적 의사 표시

재판에서는 A씨 등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벌인 파업은 한국수자원공사지회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 지위의 향상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은 집회나 시위에서 통상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해 집단적인 의사를 표시했고, 이는 비교적 길지 않은 총 3일간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원청업체 업무 실질적 지장 초래했다고도 못 봐

이어 "폭력이나 시설물 파괴를 수반한 것도 아니어서 A씨 등의 단체행동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이 수질분석 등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의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근로제공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한국수자원공사사업장에서 쟁의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수급업체들의 사업장에서 단체행동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측면이 있었으므로 A씨 등의 쟁의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300만원씩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 등의 쟁의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 "노조 전임자, 단체협약 따라 기본급 · 수당 지급해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도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하기로 단체협약에 명시했다면 통상시급을 기초로 산정된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택시기사 황모씨 등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월31일 밝혔다. 황씨 등은 2008년 회사와 시급을 1460원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맺었다. 2010년 단체협약으로 이 협정은 2012년 6월까지 연장됐다. 그러나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2010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4110원으로 올랐고, 2011년에는 4320원이 됐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반영한 임금과 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 · 2심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최저임금을 반영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단을 인정했다. 다만 수당에 대해 원심 계산방식과 달리 최저임금을 반영한 새 통상임금을 계산한 뒤 이를 적용해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최저시급액을 반영한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 .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등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는 임금협정, 단체협약 등에 따라 최저임금이 아닌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산정한 기본급,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돼 단체협약 효력이 없다는 회사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의 단체협약은 노조 위원장은 월 13일, 부위원장 . 사무장은 월 3일의 전임업무를 인정하고 각 인정시간에 대해 운전기사 근무와 동일한 대우를 하기로 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단체협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며 "노조전임자의 급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