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이달의 포커스 - 특집1 -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사업 가이드라인 발표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09.17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사업 가이드라인 발표

 

■ 4차 추가경정예산안「긴급피해지원패키지」에 포함된 고용부 소관 사업의 집행대상·절차·시기 등 상세 정보는,

○ 9.16(수)부터 고용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 및 누리집(www.moel.go.kr), 국민권익위 콜센터(국번없이 110) 등에서 상담 및 확인 가능함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 지원대상 및 요건

❶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50만명)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

* 가입 판단 시점은 사업 공고 시 안내

 

❷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 (증빙서류) ①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 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14개 직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지원 대상 특고 · 프리랜서의 보다 구체적인 직종 예시는 추후 공고 예정

○ ❶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 ❷ '20.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사람

* (증빙서류)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등

** (증빙서류) ①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수당 · 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② 기타 소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 직전 기간인 '20.6~7월 중 특정 월 소득, 전년 동월인 '19.8월 소득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 (예시) '20.8월 소득 VS. '20.6월 소득 또는 '20.8월 소득 VS. '19년 월 평균 소득 등

※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연소득, 소득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2. 지원내용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50만명)→

50만원 추가 지원 (고용보험 미가입자*)

* 미가입 판단 시점은 추후 공고 예정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20만명) → 150만원 일시 지원*

* (중복지원 제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

 

3. 신청방법

■ 1차 지원금 수령 특고·프리랜서 : (추경 통과 전후) 신청 안내문자 발송 및 접수* → (추석前) 별도 심사없이 지급 완료

* 4차 추경안 국회 통과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

* 대상자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직접 신청

■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 : (10월12~23일<잠정>)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 → (접수後) 신속 심사 거쳐 11월 內 지급 (단, 서류보완 등 필요 시 추가 시일 소요)

* 최종 확정된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은 추후 공고

 

4. 문의·상담

■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본부 내 콜 전담인력 운영(9.14~) 등을 통해 신청 접수 전 사전 안내

■ 사업 공고 이후 전담콜센터 운영(1899-9595)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에 따른 세부 지원요건, 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안내

※ 제4차 추경 통과 후, 별도로 사업공고를 할 예정이며세부 사업 내용 ·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5. Q & A

1. 지원대상은?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특고·프리랜서로,

❶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를 받은 특고 프리랜서(50만명)

❷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2차 팬데믹으로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20만명)

 

2. 기존에 지원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받을 수 있는지?

■ 기존에 지급받은 경우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

○ 단, 가입 판단 시점은 사업 공고시 안내

 

3. 신규 신청자 지원요건은?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특고·프리랜서

❶ (지원 자격)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기부 지원)

- 단,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❷ ('일정 소득수준' 이하) 신청인의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❸ (소득감소) '20.8월* ,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

* 단, 예외적으로 8월 급여가 9월에 지급됨을 인정하는 경우 '20.9월 인정

** '19년 연평균 소득, ② '19.8월, ③ '20.6월 ④ '20.7월 소득 중 택1

 

4. 지원내용은?

■ (기수급자) 월 50만원

■ (신규 신청자) 월 50만원 X 3개월 = 총 150만원 지원

 

5. 신청방법 · 기간은?

■ (기수급자) 대상자에게 문자로 신청방법 등 안내

○ 단, 신청기간은 4차 추경 국회통과 시기에 따라 유동적

■ (신규신청자) 온라인(홈페이지)과 오프라인(고용센터) 병행 신청·접수

* 오프라인 홀짝제, 온라인 우선 접수 방안 등 검토 중

○ (기간) 10월 12~23일(잠정), 2주간 신청

■ 최종 확정 된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은 추후 공고 예정

 

6.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 기 수급자의 경우 추경 통과 후 지급

■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심사 후 11월 내 일괄지급 계획

 

7. 중복 제외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유사·중복 사업*은 중복지급이 제한되므로 신청 시 유의 바람

* 긴급복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 개요

■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총 20만명)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19-'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

※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취성패 I유형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인 경우 지원 제외

○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 여부 및 수급 후 경과기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당시 소득수준 등 종합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 적용

-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 (취성패 I 유형) '19년에 사업에 참여하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저소득 청년(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취성패 I 유형) '19~'20년 사업참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특정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등)

- (2순위)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 (취성패 Ⅱ유형) '19년 사업참여 종료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년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취성패 I유형) '20년 참여자로서 7월말까지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3순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 · 진행중인 자 · 신규 참여자

* (취성패 Ⅱ유형) '20년 사업참여 종료자,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년 7월말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세부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가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3순위 대상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사업공고시 별도 기준 안내 예정)

■ (취·창업여부 확인) 고용보험 기준 미취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

* 고용보험DB에 등록되지 않는 취업자(공무원 · 군인 · 사립학교 교직원 등)도 개인정보제공동의 후 관계기관 명단 대조를 통해 부지급 처리

** 사업자등록증은 휴·폐업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있으나

■ (중복수급 제한) 구직급여 수급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3.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지원내용) 청년특별구직지원금(1회 50만원) 지급,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신기술 분야 교육과 연계

■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통해서만신청·접수

* 제출서류 :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참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금액 환수 최대 및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 (1차, 9.25 잠정) 1차 신청대상자* 대상 별도 안내문자 발송(추경 통과 즉시) → 추석 전 지급

*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로서 고용보험 DB 기준 미취업자 추출하여 안내문자 발송 예정

- 단, 신청대상자라 하더라도 취 · 창업자인 경우 부지급 처리

※ 1차 신청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신청대상자는 2차 신청기간 동안 신청가능

○ (2차, 10.12~10.24) 공식 신청기간 운영 → 11월말까지 지급

* (신청대상)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종료자 · 진행중인 자 · 취성패 신규 참여자 및 1차 신청대상자로서 위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

■ (문의·상담) 온라인청년센터 콜센터(1811-9876), 고용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제4차 추경 통과 후, 별도로 사업공고를 할 예정이며세부 사업 내용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4. Q & A

1.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9~'20년에 구직지원프로그램(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과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은 지원금을 신청 가능

○ '19년 참여 시 34세였던 청년은 현재 35세더라도 참여 가능

○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인원이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지원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음

 

▲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 (취성패 | 유형) '19년에 사업에 참여하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저소득 청년(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취성패 | 유형) '19~'20년 사업참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특정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등)

▲ (2순위) ,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 (취성패 Ⅱ유형) '19년 사업참여 종료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년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취성패 | 유형) ’20년 참여자로서 7월말까지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3순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종료자 · 진행중인 자 · 신규 참여자

* (취성패 Ⅱ유형) , '20년 사업참여 종료자,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년 7월말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 9월 중에 사업대상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나요?

■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지급하며, 1차(9월 25일, 잠정) 사업대상자에게는 9월 18일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

○ 9월에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은 10월 12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www.yc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음

 

3. ’19~'20년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지

원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19~'20년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취업성공패키지에 새롭게 참여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

*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청년센터(www.ycuthcenter.go.kr)를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

 

4. 어디에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rter.go.kr)에서만 신청 가능함

 

5.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절차, 제출서류 등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가급적 제출서류는 최소화할 계획이며,

○ 현재로서는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을 받을 계획

○ 기타 세부요건은 추경 통과 이후 확정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6.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처럼 카드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인가요?

■ 현금으로만 50만원을 1회 지급하며, 카드포인트 등 다른 방식으로는 지급하지 않음

 

7.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 사업자 등록증이 있더라도 휴폐업 사실증명원이 있다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

○ 사업자 등록증, 휴폐업 사실증명원 등은 신청자가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 협조하에 일괄 확인할 계획

* 제출서류는 관계부처 · 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확정하여 공지할 계획

 

8. 특고· 프리랜서인데,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모두 수령 가능한가요?

■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과 특고 ·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둘 다 수령할 수는 없음

○ 두 사업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금을 선택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