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케이스 스터디 - 노동위원회 심판사례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11.23

사례 :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조합원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2021. 1. 22, 중앙2020부해1557

 

 

[당사자 주장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업장의 노동조합원이 적용을 받는 단체협약 제26조에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본 협약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으나, 이외의 사유 내지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징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시 징계사유를 단체협약 제26조(징계)제3호에서 규정한 '승차(배차) 거부'라고 하였으나, 단체협약 제26조제3호는 '승차거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승차거부'는 고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배차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징계통지서에는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할 당시 명시한 징계사유와 달리 '취업규칙 제8조(복무의무) 및 제29조(휴게시간) 위반'이라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가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인 배차지시에 불복한 것은 단체협약 제26조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위계질서를 크게 문란케 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징계위원회구성 및 진행에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

[판정요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노동조합원이 적용받은 단체협약 제26조(징계)는 "센터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본 협약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으나, 이외의 사유 내지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징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는 "승차거부, 부당요금 수수,미터기 불사용, 이용자 도중하차 등으로 처분받은 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협약 제26조제3호에서 정한 '승차거부'에 '배차거부'가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승차거부'는 고객의 탑승을, '배차거부'는 사용자의 운행지시를 운전원이 거부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달리 통용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 이외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와 달리 '승차거부'에 '배차거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1차 징계위원회에서는 단체협약 제26조(징계)제3호를 징계 근거로 삼았다가 표결 결과가 가부 동수로 나와 징계를 결정하지 못하였고, 2차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징계근거를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 제8조 및 제29조로 변경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단체협약 제26조제3호에서 정한 '승차거부'에 '배차거부'가 포함된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팀장의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해당 배차지시를 임의로 다른 운전원이 수행토록 하였음에도 관련 내용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는 등 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단체협약 제26조(징계)에서 정한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 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 다른 사유 및 취업규칙에 의하여 징계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8조(복무의무) 및 제29조(휴게시간)에 근거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한 사실이 확인된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