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이달의 포커스 - 특별기고2(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란)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12.06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란

정진우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관리 · 감독자는 '관심을 가지고 두루 살펴 지시하거나 관리 · 감독하는 입장의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부하 작업자를 지휘 · 명령하고 작업의 품질, 비용, 납기, 효율, 안전보건 등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 야구나 축구 감독과 비슷한 입장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에는 부하 작업자 외에도 협력회사 작업자, 파견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어 그 관리에는 상당한 지식, 경험, 기능, 능력이 요구된다.

관리 · 감독자는 관리 · 감독자로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만, 엄밀히 말하면 관리자와 감독자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관리 · 감독자 중 관리자란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간부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수의 부하 직원에 대한 지휘 · 감독과 인사고과, 업무분장 등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자로서 공장장· 부장 · 과장 등이 이에 속한다. 조직의 방침을 음미하고 구체화하여 자기 자신의 행동계획을 작성하고 부하에게 지시하는 자를 가리키고, 최고관리자, 상급관리자, 중간관리자로 구분할 수 있다. 감독자는 부하(일선 작업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계장· 직장·반장 등의 위치에 있는 자로서 상사(관리자)의 행동계획을 받아 부하와 함께 작업장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 활동을 전개하고 부하의 활동상황을 관찰하면서 마음을 쓰는 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에 따라 일률적으로 관리자 또는 감독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누가 관리자인지 감독자인지는 그가 실제 수행하는 역할과 부여받은 권한을 토대로 판단되어야 한다. 부서장의 명칭이 과장, 차장, 팀장이라 하더라도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일을 한다면 그는 감독자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관리 · 감독자에 대하여 산안법령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산안법 제16조에서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밑줄은 필자)으로 정의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에서는 "건설업의 경우 직장 · 조장 및 반장의 직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관리감독자"(밑줄은 필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생산'이란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재화와 서비스를 만드는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산은 물건을 제조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비스를 하는 것도 포함하므로,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무는 물론 제품생산을 위한 원재료를 운반하는 부서, 생산기기 등을 관리하는 지원부서도 포함되고, 제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그리고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자'란 실무에서 현장(일선)감독자라고 일컫는 자로서 영어의 supervisor에 해당한다. 요컨대, 감독자는 부하 작업자를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일선의 책임자로서 직장, 조장, 반장, 라인장, 파트장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일찍이 하인리히가 안전관리의 키맨이라고 지칭한 자는 이들 감독자에 해당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관리자에 해당하는 자는 산안법 제16조에서 말하는 관리 · 감독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산안법에서 관리자에게는 아무런 역할이 주어져있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관리자는 스스로 근로자로서 사업주에 의한 법적 보호대상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에서 관리자에게 별도로 명시적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주를 대리하는 자(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사업주의 법적 의무를 대신 이행하기도 하여야 한다.

산안법에서 많은 의무는 사업주에게 부과되어 있다. 산안법은 많은 조문이 사업주가 '하여야 할 것' 또는 '하여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즉, 사업주책임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 사업주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산안법에서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인회사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이고,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개인경영주를 말한다.

사업주책임은 사업주에게 부과되어 있지만, 법인회사이든 개인회사이든, 사업주가 산안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체적인 의무를 직접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 사업주로부터 의무이행의 위임을 받은 공장장, 부장, 과장, 현장감독자 등 이행보조자를 통해 그의 의무가 이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법인회사인 경우, 행위능력이 없는 회사가 산안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체적인 의무를 직접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산안법 제38조 제3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조항의 위임을 받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 · 개구부 등을 제외한다) 또는 기계 · 설비 · 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

사업주인 회사가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할까. 회사는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회사를 대신하여 실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가 필요하다. 사업장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 자가 관리 · 감독자이다. 관리 · 감독자는 사업주의 행위자 또는 대행자라고 할 수 있다.

관리 · 감독자는 회사가 사업주책임으로서 행하여야 할 작업현장에서의 위험방지조치를 '사업주책임의 행위자'로서 실시하여야 한다. 이것이 관리 ·감독자의 '사업주책임의 행위자의 의무'라는 것이다. 이 의무에 위반한 경우 산안법 위반의 형사책임이 물어지게 된다. 그리고 관리 ·감독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즉 산업재해, 특히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다.

자영업체를 제외하곤 기업은 권한의 위임이라는 원리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법적 의무는사업주가 직접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 감독자 등을 통해 이행하게 된다. 그 결과, 관리자, 감독자에게는 설령 법에서 명시적으로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각자의 업무영역에서만큼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가 그대로 자신의 의무가 되기 때문에, 사업주를 대리하여 사업주의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관리 · 감독자가 자신의 업무영역에서 산안법에 규정된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 ·감독자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위반행위자로 처벌되는 것도 그들이 사업주를 대리하여 일정한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