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이달의 포커스 - 특별기고2(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2.01.1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정진우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고경영자가 안전보건을 스스로의 문제로 인식하고 솔선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고,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는 안전보건관리가 기업의 생산라인과 일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기대하여, 일정 규모 이상(업종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명,100명 또는 300명 이상)의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현장)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실시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이 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 감독하는 것과 아울러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관리를 행하게 하는 것을 사업주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단위로 선임되어야 하고(법 제13조 제1항) 공장장 등 명칭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법 제15조 제1항).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란, 공장장, 현장소장, 지점장 등 명칭의 여하를 묻지 않고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2004.5.14 2004도74).

 

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계의 업무를 전체로서 도맡아 관리하는 것이고, 이 자가 선임된 것에 의해 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의 이행책임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이전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즉,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 후에도 그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지휘 · 감독해야 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의무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이유로 사업주가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이행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러나 고용노동부나 많은 안전보건관계자들은 이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책임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등치시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산업안전보건법은 구조적으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처벌하지 못하고 기껏해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하는 자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다(올해 1월 26일 제정 · 공포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배경에도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 구조 등 법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크게 왜곡된 법해석 · 집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전보건관리책임자 제도는 철저한 안전보건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본래의 지휘명령 계통을 통하여 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인 공장장 등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라인(계선)을 통한 안전보건관리를 하도록 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사업장의 최고책임자(top)이면 그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도 상사일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기 때문이다.

 

전보건관리책임자는 ①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 ③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④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⑥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⑦ 산업재해의 통계의 기록 및 유지, ⑧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⑨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 ⑩ 「안전보건기준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한다(법 제15조 제1항, 시행규칙 제9조). 여기에서 '총괄관리'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법적 업무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실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그 실시상황을 감독하는 등 당해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총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에서 열거한 업무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실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그 실시상황을 감독하는 등 당해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총괄하는 것 외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 감독하여야 한다.

 

조항의 취지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본 조항의 의무주체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아니라 사업주임에 유의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총괄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책임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그에게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 직무수행상황에 대해 충분히 지휘· 감독할 필요가 있다.

 

「시행령」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 시설·장비·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확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제3항).

 

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않거나 태만히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는 데 있어 지휘·감독이나 여건조성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에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와 아울러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으로 시정명령을 할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고 말았다(법제53조 및 시행규칙 제63조 참조). 이 또한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있어 큰 후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편,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 사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두어야 한다(시행령 제1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