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이달의 포커스 - 특집 -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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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 ☎ 044-202-7927)

 

■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1 적용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

 

표-1

 

<특고 고용보험 전면 시행>

□ 추진배경 :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 주요내용 :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적용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 044-202-7713, 7705)

 

■ 2021년 7월 1일부터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됩니다. ('21. 1. 5.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 특고 종사자가 질병 · 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적용제외 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 ❶ 부상 · 질병, 임신 · 출산 · 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❷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❸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7. 1. 시행시 기존 적용제외 특고종사자도 일괄적으로 다시 적용되며, 적용제외를 희망하는 특고종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 특고 적용제외 사유 제한으로 사업주 및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한시적('21.7.1부터 1년간)으로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의 산재보험료 경감 제도를 시행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10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 추진배경 :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률이 높아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주요내용

○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엄격히 제한

○ 특고종사자 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

□ 시행일: 2021년 7월 1일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 ☎ 044-202-7543, 7545)

 

■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 5~4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현행 : 50인 이상 적용

-개정 : 5인 이상 적용

 

■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및 홍보자료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진진배경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주요내용

o주 최대 52시간제 기업 규모·업종별 단계적 시행

- '18.7월: 300인 이상(특례업종에서 제외된 300인 이상은 19.7월부터)

- '20.1월: 50~299인

- '21.7월 : 5~49인

□시행일: 2021년 7월 1일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 044-202-7513)

 

 

■ 2021.11.19.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세부 기재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참조

○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도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가 교부되면 근로자는 임금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 ·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4.30)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도입>

□ 추진배경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로 임금체불 관련 노사간 갈등을 예방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 도모

□ 주요내용

○ 사용자가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내역 등이 명시되어야 함

○ 임금명세서는 서면 외에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도 교부 가능

□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 044-202-7350)

 

■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인 노무 제공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법령정보>훈령· 예규· 고시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

□ 추진배경 : 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확대

□ 주요내용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 예술인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 지원

□ 시행일: 2021년 7월 1일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 044-202-7471)

 

■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O 2021년 7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 파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보장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급여상당액: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잔여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100%(월200만원 상한) 지원

○ 기간제 ·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 2021년 7월 1일부터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를 지급합니다.

☞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여성>출산·육아지원(예정)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추진배경: 비정규직 근로자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 및 고용형태상 차별 없는 모성보호제도 활용 정착

□주요내용: 기간제 · 파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을 지급

□ 시행일: 2021년 7월 1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 044-202-7396)

 

■ 2021년 7월 6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시행됩니다.

○ 개정 노조법은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가장 보편적 국제기준인 ILO의 결사의 자유 협약을 반영하면서도 우리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표-2

 

표-3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 추진배경: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사관계 제도 개선

□ 주요내용

○ 노조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노조 설립·가입 가능

○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규정은 삭제하되, 근로시간면제 제도로 통합(일원화)

○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2→3년) / 단체교섭 관련 제도 개선

○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원칙 확립

□ 시행일 : 2021년 7월 6일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절차 신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27)

 

■ 2021년 11월 19일부터, 재난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절차가 신설됩니다.

○ 고용노동부에 재난시 필수업무의 범위와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합니다.

○ 재난시 고용노동부장관의 '필수업무 지정 및 조사자 지원위원회'를 신속하게 소집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상황에 맞게 필수업무종사자를 지정, 지원할 수 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4.30.)

 

< 재난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 지원 절차 >

□ 정의

○ (필수업무) 재난 발생시 국민의생명·신체의 보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필수업무종사자)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절차

 

표-4

 

□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34)

 

■ 2021년 11월 19일부터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21.5.18. 개정「근로기준법」).

○ 개정법은 11월 19일 이후 발생한 부당해고 등부터 적용됩니다.

○ 원직복직,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등'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 최대 2년간 총 4회, 각 3천만원 한도 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 이를 통해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4.30.)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부과한도 강화>

□ 추진배경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력 강화

□ 주요내용

○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 시행일 : 2021년 11월 19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39)

 

■ 2021년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신설됩니다.

○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피해근로자 등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21.3.24.)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 추진배경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 주요내용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

○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63)

 

■ 2021년 10월 14일부터 재직근로자도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21. 4. 13.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 또한, 체불 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면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021년 10월 14일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대지급금)'으로 변경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21.3.24.)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 추진배경 : 체불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소액체당금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절차간 소화

□ 주요내용

○ 소액체당금 지급대상 확대: (현행) 퇴직자 → (개정) 퇴직자 및 재직자

○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 (현행)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소액체당금 지급(약 7개월 소요)

- (개정)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액체당금 지급(약 2개월 소요)

□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소방·교육(조교, 교육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허용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 044-202-7652)

 

■ 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그간 6급 이하 공무원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던 직급제한을 폐지*하고, 소방· 교육 및 퇴직 공무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였습니다.

※ 다만, 법 개정 이후에도 '지휘· 감독자' 등 직무에 따른 가입 제한은 기존과 동일

○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개정 공무원·교원노조법설명자료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범위 확대>

□ 추진배경 :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확대

□ 주요내용

○ 직급에 따른 노동조합 가입 제한 폐지

* 다만, 법 개정 이후에도 '지휘·감독자' 등 직무에 따른 가입 제한은 기존과 동일하므로, 실제로는 5급이상 중 실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 노조가입이 가능

○ 소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조교, 교육전문직원*)의 노조가입 허용

*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를 말함

○ 노조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공무원노조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로서, 노조 규약으로 정하는 자의 노조 가입 허용

* 일반직공무원,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소방·교육공무원, 별정직공무원

□ 시행일: 2021년 7월 6일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 044-202-7656)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 이번 법 개정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으로 법 개정에 따라 퇴직 교원도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개정 공무원·교원노조법설명자료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 추진배경 :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

□ 주요내용 : 퇴직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 시행일: 2021년 7월 6일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 044-202-7656)

 

■ 지자체에 관할지역의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책무를 부여하고, 지자체 장이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제 ·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

□ 추진배경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및 관할지역 내의 산재예방 대책 수립· 시행 책무를 규정

○ 산재예방 계획 수립, 교육, 홍보, 사업장 지도 등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정부의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 지자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5인 미만 사업장 시행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 044-202-7754)

 

■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의 변경된 규정량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오는 2021년 7월 16일 부터 적용·시행 됩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1월16일부터 기시행

○ 따라서, 변경된 규정량*이상으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 취급·저장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PSM 규정량 조정(산안법 시행령 별표13 개정):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을 위험도에 따라 재조정(현행보다 하향 18종, 상향 18종, 현행과 동일 15종)

⤷ 또한 부식성 액체(염산, 황산, 암모니아수 등) 농도기준 조정 및 배관을 통해 공급받는 연료용 도시가스의 규정량도 일부조정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 중대 산업사고예방센터)으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표-5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 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시행>

□추진배경 : 공정안전보고서 대상물질 규정량을 유해 · 위험성 및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하여 규제 형평성 제고

□주요내용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별표 13)을 위험도에 따라 재조정(현행보다 하향(강화) 18종, 상향(완화) 18종, 현행과 동일 15종)

□ 시행일: 2021년 7월 16일(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 044-202-7716)

 

■ 2021년 6월 9일부터 산재노동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중 과다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으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2 신설

○ 따산업재해 후 발생한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의료기관에서 산재노동자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산재노동자가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요청하면, 심사를 통하여과다 청구된 금액을 의료기관이 환불하도록 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산재노동자에게 환불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요청한 사람에게 환불하여 드립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참고자료> 산재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 추진배경 : 산재노동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산재보험 요양급여 해당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권리구제 및 경제부담 완화

□ 주요내용

○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를 공단에 확인 요청

○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