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케이스 스터디 - 노동위원회 심판사례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2.02.03

사례Ⅰ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 당시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2021. 3. 22, 중앙2020공정33

 

 

[당사자 주장요지]

가. 노동조합

가)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9. 2. 11. 근로시간면제 운영에 관해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에 알리지 않고 은폐하였기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합의서는 무효에 해당한다. 2019. 9. 10. 체결한 단체협약의 부속협약 기준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이 배분될 수 있었기에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주위적 주장)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그간 이 사건 사용자의 노동조합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체크오프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의 조합원이 다수 있음을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지속해서 알렸다. 이 사건 노동조합에 다수의 CMS 납부 조합원(이하 'CMS조합원'이라 한다)이 있음에도 오직 체크오프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을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예비적 주장)

 

2) 교섭대표노동조합

가) 근로시간면제 운영 합의서(이하 '면제 운영 합의서'라 한다)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총량에 관한 원칙을 정하면서, 배분의 문제는 별도 노동조합 간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할 뿐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해당 합의서를 전제로 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배분 합의서(이하 '시간 배분 합의서라 한다) 내용을 조율하였으므로 2019. 2. 11. 자 합의서의 내용을 2019. 6.까지 몰랐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시간 배분 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위적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2019. 5. 16.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시간 배분합의서에 의하면 '매년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당시 확인되는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함'에 양 노동조합이 합의한 것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CMS조합원의 실체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된다면 언제든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시간을 배분하겠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혔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은 조합원 확인을 위한 조치에 협조하지 않고 합리적 이유 없이 조합원 확인을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체크오프로 확인된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

1)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노동조합 간 상호합의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노동조합 간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건 회사가 면제 운영 합의서 제1조제5항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할 수 있다. 이 사건 회사는 2019. 2. 11. 자 합의의 존재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지회는 양 노동조합이 필요한 증빙을 갖추어 조합원 수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 당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배분할 것을 주장하나, 2019. 5. 16. '조합원 수'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하기로 양 노동조합이 합의했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이 사건 회사는 2020. 6. 22. 체크오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된 조합원 수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통지하면서 조합원 수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조합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CMS조합원이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조합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아 체크오프 실적을 기준으로 배분할 수밖에 없었기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요지]

가.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9. 2. 11. 체결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관한 '면제 운영 합의서' 및 2019. 9. 10. 체결한 단체협약의 부속협약으로 삽입된 '면제 운영 합의서' 제1조제 4항은 "노동조합별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및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은 노동조합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방법에 관하여 제5항과 제6항에 그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합의서 체결일 기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을 임시로 배분하고 이후 노동조합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에 따라 재분배하기로 하고, 각 노동조합에서 필요한 증빙을 갖추어 조합원 수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 당시의 조합원 수를 합의서 체결일 당시의 조합원 수로 보기로 정하였다.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2019. 5. 16.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에 관한 '시간 배분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해당 합의서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ooo노조가 회사와 합의한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나. '면제 운영 합의서' 제1조제5항과 제6항의 적용 배제 여부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면제운영 합의서 제1조제4항은 "노동조합별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및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은 노동조합간 상호협의하여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노동조합 간 상호협의하여 정한다."라는 규정은 '노동조합별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및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이라는 결과의 도출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시간 배분 합의서'를 체결했음에도 '노동조합별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및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은 '시간 배분 합의서'상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조합원 수를 산정하는 기준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간 배분 합의서'가 당초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별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및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이라는 쟁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 체결된 합의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면제 운영 합의서 제1조제5항과 제6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실상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전임 집행부와 1년간의 근로시간면제 배분 직전 달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에서 면제 운영 합의서 제1조제5항과 제6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 당시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2020. 6. 체크오프 실적을 기준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근로시간 사용인원을 부여하였다. 이에 대해 이 사건 노동조합은 근로시간면제(timeoff)운영 기준 안내의 건에 대한 이의신청 건 등을 통해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 당시의 노동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체크오프 실적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조합원 수 및 시간 배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내용 및 조합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입원서, 조합원명부, 조합비 입금확인 자료(통장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우려하여 조합원 명부 등 조합원 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는 위의 '면제 운영 합의서' 제1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노동조합에서 필요한 증빙을 갖추어 노동조합원 수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필요한 증빙을 갖추어 노동 조합원 수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 운영 합의서' 제1조제6항의 "교섭참여노동조합 확정공고일 당시의 노동조합원 수를 본 합의서 체결일 당시의 노동조합원 수로 본다."는 규정을 따라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매년 근로시간면제 사용시간을 재산정하여 부여 해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5항에서 규정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 당시의 조합원 수가 아닌 체크오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한도가 산정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 조합원 수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 당시의 노동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및 근로시간 면제사용인원을 결정한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