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케이스 스터디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제처법령해석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2.02.04

격일제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만근일 수 산정시 포함 여부

질의회시 : 임금근로시간과-600 / 고용노동부

회시일자 : 2021-03-16

 

Q 격일제(1일 8시간)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되어 근무자가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의 만근일 수 산정시 포함 여부

※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1일 8시간, 월 13일 만근을 기준으로 월 기본급을 정액 지급하고 있는 택시업체로 소정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일을 만근일수 산정시 포함

 

A ○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하여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휴일, 즉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고,(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을 의미함.(2004.4.30. 근로기준과-2156)

○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 이와 같은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귀 청의 질의에서,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에 근로자가 해당 일에 휴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만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즉,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를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해당 근로자는 법룰에 따라 휴식을 취하고도 임금이 감소하게 되므로, 이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및 고시: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판결] 파업기간 중에 속한 근로자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유무(소극)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등 지급 여부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질의회시 : 법제처 21-0223 / 법제처

회시일자 : 2021-06-08

 

Q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이하 "수급자격자"라 함)가 자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해당 사항을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하 "재취업활동"이라 함)을 한 것으로 신고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았고, 이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해당 수급자격자는 같은 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8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 영위하게 된 자영업의 사업내용이 다른 것 외에 그 밖의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기준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A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수급자격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에서는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 후단에서는 수급자격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은 경우를 지급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자격자가 자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이를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으로 인정받은 "해당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고,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의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를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취업의 진정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이나 내용에 있어서 재취직과 자영업의 영위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바(각주: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두19892 판결례 참조),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재취직의 경우와 달리 재취업의 진정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요건으로 명문의 규정을 두어 "수급자격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별다른 사유 없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고, 이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해당 수급자격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고용보험법」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은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려는 취지의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