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이달의 포커스 - 특별기고2(안전·보건관리자) (2021년 10월 호)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2.06.30

안전·보건관리자

 

정진우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산안법」은 사업장 내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해 안전 · 보건관리자 제도를 두고 있다(산안법 제17조, 제18조).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자체선임하지 않고 안전· 보건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인 안전 ·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 ·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산안법 제17조 제4항, 제18조 제4항 및 영 제19조 제2항, 제23조 제3항).

안전 · 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업종으로서 상시근로자 50인[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는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보건관리자는 80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그대상으로 하고 있다.

종전에는 많은 사업장에서 안전· 보건관리자를 선임(안전· 보건관리 외부위탁)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생각하고 안전· 보건관리자의 업무 수행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동 업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6월 개정된 「산안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도 ·관리할 의무 또한 있음을 명확히 하고(산안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안전· 보건관리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해당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한편 시정(개선)명령을 부과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2013년 6월 개정된 「산안법」에서는 안전· 보건관리자의 충실한 업무수행의 책임이 궁극적으로 사업주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전부개정 산안법」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 ·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만 규정하고 사업주에게 안전 .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의무는 삭제되었다. 게다가 안전·보건관리자가 해당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삭제되고 말았다. 이는 안전 · 보건관리자 제도의 유명무실화를 조장하는 매우 잘못된 개정이다. 조속히 원상 복귀되어야 한다.

한편, 사업주는 선임된 안전 . 보건관리자(안전 · 보건관리전문기관)로 하여금 안전·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영 제1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따라서 안전 · 보건관리자의 업무 중 일부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된다. 업무의 특성상 고도로 전문적인 안전 · 보건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이미 선임된 안전 . 보건관리자가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업무내용에 따라 안전 ·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거나 외부에 안전 · 보건관리업무를 부분적으로 위탁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사업장 차원에서 안전· 보건관리업무가 누락 없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이 이루어질 때에는 안전 ·보건관리자 배치 시 이러한 작업형태를 고려해야 한다(영 제18조 제2항, 제22조 제4항).

사업주는 안전· 보건관리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 장비 예산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영 제18조 제5항, 제22조 제3항). 따라서 사업주가 안전 ·보건관리자에게 안전보건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거나 시간과 예산 등을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안전· 보건관리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해당 사업주가 안전 .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사업주는 안전· 보건관리자의 업무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영 제18조 제1항 제9호, 제22조 제1항 제13호).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 · 보건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산안법 제17조 제4항, 제18조 제4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규칙 제12조 제1항).

①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②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화학적 인자(규칙 별표22 제1호)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안전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안전·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시행령」 별표3과 별표5에서 각각 정하고 있다.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는바(산안법 제17조 제3항),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산안법」상의 안전관리자의 업무(영 제18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영 제16조 제2항).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는바(산안법 제18조 제3항),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80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산안법」 상의 보건관리자의 업무(영 제2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영 제20조 제2항).

다만, 안전관리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에 의해 일정한 요건하에 다른 업무의 겸직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업무의 겸직이 허용되더라도,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안전 .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 내용은 달라지지 않는다. 사업주는 안전·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선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규칙 제11조).

한편, 도급사업의 안전 · 보건관리자 선임방법과 관련해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영제 52조)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다만, 수급인이 「산안법」 상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각각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영 제16조 제3항, 제20조 제3항).

그리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i)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고, ii)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종류별로 상시근로자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를 합계하여 그 상시근로자수 또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전담 안전·보건관리자를 추가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영 제16조 제5항, 제20조 제3항 및 규칙 제10조).

한편, 안전·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경우에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안법 제20조). 그리고 안전 . 보건관리자는 각자의 업무를 수행할 때 상호 협력해야 한다(영 제18조 제4항, 제2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