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이달의 포커스 - 노동실무TIP (2021년 10월 호)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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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협력사 근로자 복지 개선을 위해

250억원 지원 결정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올해 「제1차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174개 공동근로복지기금에게 2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이번 지원 결정으로 공동기금에 참여한 1,106개 중소기업의 18만명 근로자가 학자금· 의료비 등의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업 단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 하청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16년 1월에 도입됐고,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 사업주 원청 등의 출연금에 대해 1:1 연결(매칭) 지원을 하고 있다.

<참고1: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개요>

*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재원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사업 수행

○ 2016년 사업 시행 이후 2020년까지 5년간 1,981개 중소기업 근로자 19만명에게 202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지원 확대를 위해 사업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 (20년) 142억 원→(21년) 292억 원 (150억 원↑)

○ 최근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대 ·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①하고, 미비한 제도를 대폭 정비②하는 등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① 연결(매칭) 지원율 확대(50→최대100%), 지원기간(3년→최대5년) 및 지원한도(참여사업주 출연금: 2억→최대20억, 원청 출연금 2억→최대10억) 확대('20년~)

②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한도 확대(80→90%), 중간참여· 탈퇴의 법적근거 마련, 참여 사업주의 사업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 신설 등(「근로복지기본법」 개정<'20.12.8.>)

■ 정부의 지원 노력과 함께 대· 중소기업(원 · 하청) 간 상생협력과 복지 격차 완화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도 활발하다.

○ 매년 20개를 밑도는 수준으로 설립되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20년 한 해에만 182개가 설립됐으며, 이 같은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 공동기금 설립(개소): ('16) 14→ ('17) 14→ ('18) 18→('19) 31 → ('20) 182 → ('21.8.) 86

○ 단순한 수적 증가만이 아니라 조선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원청)이 지원하는 중소협력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① 설립이 확산되고 있으며,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지방자치단체②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① 원청의 협력업체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하고 원청인 대기업이 해당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지원하는 형태

② (경남)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관내 공동기금에 대해 12억 원 출연

 

(충남) 지역 공동근로복지기금조성 지원단 발족('20.6월)하여 지역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원하고 1.6억 원 출연

■ 정부의 이번 지원 결정은 원· 하청 간 상생협력의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복지 격차 완화, 산업 경쟁력 회복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수주 절벽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어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조선업"의 경우, 학자금· 의료비 · 사택 등의 폭넓은 복지 지원으로 협력업체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 숙련인력의 현장 재취업을 촉진하는 등 조선업(K-조선) 재도약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 이외에도 정부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선순환 · 협력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항공기부품· 승강기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참고2: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주요 사례>

* 기업 이익의 성과를 중소협력업체와 공유함으로써 협력업체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이는 원청의 제품 · 서비스 품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구조

○ 정부는 앞으로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원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상생협력의 분위기를 다른 산업으로도 확산하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한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10월 말까지 2차 지원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 2차 지원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https://www.workdream.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1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제도 개요

 

1 도입배경

○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소속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15. 7. 20, 「근로복지기본법」 개정)과 함께

* 대기업 위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강화를 위해 도입

- 신규 설립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 초기에 복지 자생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대를 위해 재정 지원사업 시행('16.1월~)

2 지원내용

 

표-1

 

표-2

 

* 근로자 1인당 300인 미만 사업장 법정외 복지비용의 50% 범위 내(고용부,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 지원사업을 통한 최종 수혜자는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소협력업체 근로자임

3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실적

 

표-3

 

 

참고2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주요 사례

 

【조선업】

표-4

 

표-5

 

【항공기부품제조업】

 

표-6

 

【승강기제조업】

 

표-7

 

【석유정제품제조업】

 

표-8

 

만화-1

 

만화-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