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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컨설팅 - 인출시대의 재테크 ⑨ : 국민연금 인출전략 (2021년 10월 호)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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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시대의 재테크 ⑨ :

국민연금 인출전략

한국연금연구소 손성동 대표

 

 

지난 호(인출시대의 재테크 ①~⑧)까지 인출의 중요성과 인출전략의 기본 개념에 대해 살펴봤다. 이번 호부터는 구체적인 인출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국민연금의 인출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국민연금은 주는 대로 받으면 되지 무슨 인출전략이 필요하냐고 하면 곤란하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에는 3가지의 선택지가 있고,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총수령액과 은퇴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수령방법에는 법정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방법과 법정 수급연령보다 먼저 받는 방법, 늦게 받는 방법이 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빠르게는 60세, 늦어도 65세부터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법에서 정해 놓은 연령에 도달했을 때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편의상 정상연금이라 부르기로 하자. 그리고 법에서 정한 최초 수급연령보다 먼저 받는 것을 조기연금, 늦게 받는 것을 연기연금이라 하자.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은 각각 최대 5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65세부터 연금을 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 5년 조기연금을 신청하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고, 5년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7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조기연금을 신청하면 정상연금 대비 매 1년마다 연금액이 6% 줄어들고,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매 1년마다 연금액이 7.2% 늘어난다. 국민연금 신청연령과 세부적인 인출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연금 인출방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게 유리할 지는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르나,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기대여명이다. 가족이력과 개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평균수명보다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조기연금 신청기간 5년, 연기연금 비율 100%, 연금수령기간의 물가상승률 0%, 정상연금 수령시점 60세(월 100만원)를 가정했을 때 71세말까지 생존해 있으면 정상연금 총수령액이 조기연금 총수령액을 초과하고, 75세말까지 생존해 있으면 연기연금 총수령액이 조기연금 총수령액을 초과하며, 78세말까지 생존하면 연기연금 총수령액이 정상연금 총수령액보다 많아지기 때문이다(그림 참조).

두 번째로 고려해야할 요소는 개인별로 처해 있는 경제적 상황이다. 생각보다 일찍 은퇴하여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때까지 생활비를 조달하기 어려운 사람은 조기연금을 신청하여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조기연금을 신청하기보다는 그동안 모아놓은 노후자금을 소득공백기에 집중적으로 당겨 사용하는 방법과 비교하여 보다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에도 여전히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벌고 있는 사람은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2021년 기준 254만원)보다 많은 소득을 버는 경우 최대 50%까지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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