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이달의 포커스 - 최신판례해설 (2021년 11월 호)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2.09.08

근로복지공단 사건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판결 -

이승길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쟁점 :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시 업무와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이 근로자 측'에게 있다는 확립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소극)

 

<대상판결>

근로복지공단 사건(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판결(전원합의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1. 사안의 개요

① 원고의 아들(이하 '망인'이라고 함)은 협력업체에 파견되어 휴대전화 내장용 안테나의 샘플을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망인(25세)은 2014년 4월 19일 출근 후 동료 직원과 함께 약10분 동안 약 5kg의 박스 80개를 한 번에 2~3개씩 화물차에 싣는 일을 한 후 사무실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박리성 대동맥류파열에 의한 심장탐포네이드(심장눌림증)로 사망했다.

② 원고는 2014년 7월 1일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③ 피고는 2014년 9월 22일 "망인의 사망원인인 위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④ 원고는 "망인의 사망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2015년 4월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 관련 법령

◆ 구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27., 2010. 5. 20., 2010. 6. 4., 2012. 12. 18., 2017. 10. 24., 2018. 6. 12., 2020. 5. 26.>

1. "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3. 소송 경과

▶ 제1심(서울행정법원): 원고 승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 취소)

▶ 항소심(원심)(서울고등법원) : 원고 패소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확립된 대법원의 증명책임 판례법리를 전제로, 원고가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그 재해와 사망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원고 청구 기각)

▶ 대법원 : 원고 상고 기각

 

4. 사건의 쟁점과 대법원 판결의 요지

□ 2007. 12. 14. 법률 제8694호 전부 개정 시 신설된 구 산재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함)에 의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전환되었다고 보아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지급 요건인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으로서 업무와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이 근로자 측에게 있다는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의 변경 여부(소극)

○ 다수의견(9명)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근로자 측에 있음(기존 판례 유지 ⇒ 상고기각)

 

▶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지급요건, 이 사건 조항 전체의 내용과 구조, 입법 경위와 입법 취지, 다른 재해보상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이 사건 조항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공단에게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고, 2007년 개정 이후에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존의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

▶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입법 경위와 입법취지, 특히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가 자구수정과정에서 비로소 추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7년 개정 당시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신설은 노동부령에 위임했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법률에서 유형별로 직접 규정한 다음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포괄위임 논란을 해소하고,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었다. 이에서 더 나아가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 규정을 통하여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의 전환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운영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의 변경까지 의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에 관하여만 공단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산재보험법상 진폐 등에 관한 규정 및 관계 법령들에 따른 재해보상제도의 전반적인 체계와 조화되지 아니하고 입법자가 전혀 예정하지 않았던 상황을 초래하므로 수긍하기 어렵다.

 

5. 대법원 대상판결의 검토

(1) 대상판결의 개요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9월 9일 대법관 9 대 4의 '다수의견'으로 원고(유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휴대전화 내장용 안테나의 샘플을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의 아들(25세)이 출근 후 9시 54분 경 동료직원과 함께 약 10분 동안 약 5kg의 박스 80개를 한번에 2~3개씩 화물차에 싣는 일을 한 후 사무실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심장탐포네이드(심장눌림증)'로 사망한 사안이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망인의 사망원인인 위 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받자 그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들어줬다. 즉 망인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그로 인하여 대동맥류가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단(推斷 ; 추정(推定)과는 달리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된다. 이에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심(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엇갈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즉 "망인(만 25세)은 짧은 기간(54일) 근무했고 업무 강도가 높거나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이 컸다고 할 수 없다"며 "사망 직전에 수행한 작업은 수월한 업무로 발병에 가까울수록 업무가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박리성 대동맥류는 동맥경화에 의한 혈관의 약화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자발성 개인질환"이라며 "과중한 업무로 심장탐포네이드가 발생해 사망했다고 추단하기 어려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란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그러한 사고와 재해가 업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인과관계를 말한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쟁점사항은 '책임증명'(입증책임)이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책임증명을 '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이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증명하는 대신 상대방인 '근로복지공단'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도록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다수의견)은 기존의 확립된 판례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함을 전제로 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는 원심 판단을 인정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2007. 12. 14. 법률 제8694호 전부 개정 시 신설된 구 산재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이 사건 조항')은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피고에게 전환 또는 분배가 아니고, 그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원고'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 사건의 결론은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상병을 일으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정결과 취신(取信)에 관한 증거법칙 위반, 업무와 재해간 상당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2) 대상판결의 쟁점

이번 대상판결에서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시 업무와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소극)와 관련해, 이 사건 조항에 의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이 있었다.

(가) 대법원의 종전 입장

이와 관련해 간략하게 설시해보면, ( i )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자의 업무수행(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한다. ( ii ) 이에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iii)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자, 즉 재해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부담한다. 이러한 태도가 기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동향이었다. 이 사건 조항 신설 이후에도 같은 내용의 판례를 유지해왔다.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가 규정한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강조하는 입장이었다.

 

(나) 다수의견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9명)에서는 업무와 재해간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근로자 측'에 있다고 판시했다(기존 판례의 유지 ⇒ 원고의 상고기각). 그 구체적인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건 조항의 정당한 해석과 대법원 판례법리의 타당성'과 관련해, 이 사건 조항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의 요건이 되는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피고'에게 분배 또는 전환규정으로 볼 수 없고, 2007년 산재보험법 개정 후에도그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에, 기존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둘째, '이 사건 조항의 정당한 해석'과 관련해, '이 사건 조항'은 전체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사고와 질병 등을 유형별로 세분해 그 인정기준을 정한 것이고, 그 중이 사건 조항의 '단서' 부분은 본문 각호의 각목에서 규정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의 하나인 인과관계가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법적· 규범적 관점의 '상당인과관계'를 의미한다는 점을 '확인·설명'하는 6 취지일 뿐이다.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전환해 그 부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을 피고(공단)에게 분배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셋째, '이 사건 조항의 입법경위와 입법취지'와 관련해, 이 사건 조항의 입법 경위, 입법 취지, 특히 이 사건 조항 단서가 자구 수정과정에서 비로소 추가된 점 등에서 보아도 2007년 산재보험법을 개정할 당시에 이 사건 조항의 신설은 노동부령에 위임했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법률에서 유형별로 직접규정한 후,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포괄위임 논란을 해소하고, 그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항 단서 규정을 통하여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의 전환과 같이 산재보험제도 운영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사항의 변경까지 의도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넷째, '다른 보상제도와의 관계'와 관련해, 만약 해당조항의 단서에 의해 증명책임이 전환된다고 보면 산재보험법 인정제도는 물론 구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 정한 전반적인 재해보상제도와 조화되지 않고 입법자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상황이 초래된다고 판단했다.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성질과 기능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급여 지급요건인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려면 업무와 재해간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재해를 사업주의 책임 영역에 합리적으로 귀속시키려는 것이다. 이것이 원칙상 그 보험급여의 지급을 주장자가 그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해석이 전반적인 보상체계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다) 반대의견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조항을 그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의 전환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의견'(대법관 김재형/박정화/김선수/이흥구, 4명) 이 있었다. 즉 업무상 재해의 요건 중 '상당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상대방(사용자)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기존 판례변경 ⇒ 원심 파기 환송). 구체적인 논거를 더설시해 보면, "다수의견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는 기존 판례가 타당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2007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전에 형성된 판례를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서 2007년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의미를 등한시하는 해석이다.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요건가운데 본문 각호 각 목에서 정한 업무관련성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고, 단서에서 정한 '상당인과관계의 부존재'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이 법률해석에 관한 일반 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이러한 증명책임 원칙에 반하는 판례는 변경되어야 한다.' 고 반대의견을 내세웠다.

 

(라) 다수의견 및 반대의견의 보충의견

그리고 ② '다수의견'에 대한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의 현실적한계 존재와 관련해 '보충의견'(대법관 이기택 1명), ③ 다른 보충의견(대법관 노정희/노태악, 2명), ④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대법관 김선수/이홍구, 2명)이 있었다.

 

(3) 대상판결의 의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부(小部)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서로 상반되는 내용의 판례가 있어 판례의 정리 내지 변경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건으로서 대법관 전원의 의견을 모아 판결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 이루어진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대상판결(다수의견, 9명)은 원심과 같이 "업무와 재해간 인과관계의 증명 책임은 근로자측에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즉 "2007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에도 증명책임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존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기존 대법원은 2007년 4월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 후 대법원은 그 동안 산재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자가 진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다.

이러한 흐름에서 이번 대상판결(다수의견)은 그 상당인과관계의 내용이 이 사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조항 단서가 증명책임 전환 규정이 아니고,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기존 판례의 유지 원고의 상고기각). 다수의견은 과반수 대법관의 찬성을 얻은 의견으로 법정의견(법원조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에 규정된 기속력을 가진 의견)을 말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한 소수의견으로 판결의 결론과 법리 모두 다수의견과 다른 견해를 가진 의견인 반대의견(4명)은 이 사건 조항을 그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 전환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판시했다. 즉 업무상 재해의 요건 중 '상당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상대방(근로복지공단)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기존 판례변경 ⇒ 원심 파기 환송).

대상판결에 대한 상반된 해석결과는 사회의 지향점과 관련해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이해와 법원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에 귀결한다고도 볼 수 있다. 향후 실무적으로 이번 대상판결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속 대법원 판결에서는 주심 대법관(다른 대법관 포함)이 당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 및 소수의견(별개의견, 반대의견) 중 어느 의견이었는지를 유념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후속 대법원 판결에서 주심 대법관이 전원합의체판결에서 어느 의견이었는지와 후속 판결의 예외를 인정한 범위 사이에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