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이달의 포커스 - 특집 - 플랫폼 노동과 중소기업 정책대응 (2021년 11월 호)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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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과

중소기업 정책대응

채희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1. 서론

■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언택트)시대가 급속·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시점에서 '플랫폼 노동'이 새로운 노동형태로 주목 받고 있음

○ 회사라는 전속적인 공간을 탈피하여 노동력 자체가 서비스화(HaaS: Humans-as-a-Service) 되어, 노동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효율적이고 맞춤화된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음

○ 예) 아마존 메카니컬 터크(AMT: Amazon Mechanical Turk)는 전 세계의 수많은 노동자들을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와 연결시킴으로써 기존의 물리적 공간에 한정되어 있던 노동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음

 

■ 하지만, 국내에서 플랫폼 노동의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는 연구는 시작 단계이며, 특히 중소기업 관점에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연구는 더욱 부족한 실정

○ 플랫폼 노동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으며, 플랫폼의 정의나 종사자의 범위에 대해 학자들 간 일치된 의견도 없음

○ 기존 연구들은 주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현황과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플랫폼 노동의 확산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된바 없음

 

■ 중소기업의 핵심적인 문제는 3 (자금, 인력, 기술)로 대변되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인력이라고 할 수 있음

○ 자금은 탁월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벤처캐피탈로부터 유치가 가능하며, 기술은 지식 경제 시대에는 대부분 인적 자본(인력)에 체화되어 있음

○ 플랫폼 노동은 중소기업에게 전문화된 노동과 고품질 노동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라는 체념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

 

■ 플랫폼 노동을 이용함으로써 사용자는 특정 노동력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탐색비용(searching cost) 또는 맞춤비용(matching cost)을 줄일 수 있음

○ 고용 유지를 전제하지 않은 노동계약은 사용자에게 노동력 활용의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음

○ 노동 종사자도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노동력을 적시(適時) 적소(適所)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보유한 노동력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노동력을 특화함으로써 노동량이 늘수록 노동 품질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 옴

 

■ 플랫폼 노동의 확산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중소기업과 플랫폼 노동이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플랫폼 노동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현황을 살펴보고, 플랫폼 노동이 경제 ·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

○ 플랫폼, 플랫폼 노동 수요자(사용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플랫폼 관련 정책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플랫폼의 개념과 현황

1) 플랫폼 노동의 개념

(1) 개념과 유형화

■ '플랫폼'이란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온라인상의 기반을 의미하며,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플랫폼, 수요자(사용자), 공급자(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음

○ '플랫폼 종사자'는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구한 일거리(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새로운 노동형태에서 일하는 자를 의미

- 즉,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결성에 기반한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매개로 소득을 얻기 위하여 앱(App)이나 웹(Web)으로 직무(Task)를 수행하는 사람임

 

(2) 긱 워커와 크라우드 워커

■ 플랫폼은 매개하는 공간·장치·업무수행 방식에 따라 긱 워커(지역기반)와 크라우드 워커(웹기반)플랫폼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긱 워커(Gig worker) 플랫폼 : 수요자의 모바일 또는 온라인 주문에 따라 업무가 할당되고, 해당 플랫폼이 운영되는 지역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

○ 크라우드 워커(Crowd worker) 플랫폼 : 모든 과업이 온라인에서 수행되며, 업무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하게 형성되는 것

 

표-1

 

(3) 플랫폼 노동의 정의

■ 다양한 연구에서 '플랫폼' 또는 '플랫폼 노동'의 개념 정의와 분류를 시도하고 있으며, 장지연 외(2019)의 연구에서는 플랫폼 노동의 실태파악을 위해 4가지 기준의 조작적 정의를 설정하고 있음

° 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서비스(용역)이거나 가상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일 것, ②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short jobs, projects, tasks)를 구할 것, ③ 디지털 플랫폼이 보수(payment)를 중개할 것, ④ 일거리가 특정인이 아니라 다수에게 열려있을 것

 

 

2) 플랫폼 현황

(1) 플랫폼의 분류

■ 플랫폼 노동 분류에 흔히 인용되는 Schmidt(2017)의 선행연구에서는 웹기반의 크라우드 노동과 장소 기반의 긱(gig) 노동으로 구분하고 있음

○ Schmidt(2017)의 분류는 플랫폼 노동의 주요 특징을 직관적으로 제시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화되고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점점 구분의 한계가 발생함

 

■ 장지연 외(2020)에서는 플랫폼 노동을 온라인 웹 기반 노동과 오프라인 지역 기반 노동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과업의 크기에 따라 마이크로, 메조, 매크로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 마이크로 태스크(tasks) : 작업이 매우 잘게 쪼개져 있어서 하루에 여러 건을 수행할 수 있고 건당 수십원에서 수천 원 정도의 보수를 받는 일

○ 메조 태스크(daily jobs) : 몇 시간 내지 하루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일이며, 일당이나 건당 보수가 수만원에서 수십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는 일

○ 매크로 태스크(projects) : 통상 여러 날이 걸리는 프로젝트로서 전체 과업의 완수를 전제로 수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일

 

표-2

 

(2) 중소기업에서의 분류

■ 장지연(2020)의 분류에 따라 중소기업에서의 플랫폼 분류는 단순대행형, 전문대행형, 사업확장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단순대행형) 영수증 처리나 서류 처리와 같은 단순 업무를 대행해주는 플랫폼

 

표-3

 

○ (전문대행형) 법률상담, 세무서비스, 노무서비스 등 전문가 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

 

표-4

 

○ (사업확장형) 해외진출계획수립, 영문계약서 작성, 정보시스템 도입 등 사업 확장에 필요한 전문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 "맞춤형"으로 플랫폼이 컨설팅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전문대행형과 차이가 있음

 

표-5

 

3. 플랫폼 노동의 영향

1)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 플랫폼 노동은 전통적인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 방식을 근본적으로 탈피하여 노동의 외주화로 노동력을 재조직하며, 노동력 활용의 기회를 확장함으로써 기업과 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함

○ (노동의 외주화 확산) 업무의 개별적 아웃소싱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전통적 일자리의 소멸 등 노동 시장의 구조적 변화 예상

○ (주문형 시장의 확대) 앱(app) 혹은 웹(web) 이용자의 수요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문형(on-demand) 시장 활성화

○ (Humans-as-a-Service) 노동이 적시적소에 공급되고 노동에 대한 보수도 "일한 만큼 받는 개념"으로 변화하면서 노동력 자체가 서비스화

O (기업의 가치 상승) 기업의 운영 방식 자체가 바뀌면서 향후 10년간 총 100조 달러 수준의 부가가치 창출 전망

 

2)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 플랫폼 노동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빠른 성장을 촉진하고,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해소하는 현실적 수단이 될수 있음

○ (중소기업 간편성장 촉진) 기존에 접근 불가능했던 전문성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저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의 린 스케일업(lean scale-up) 가능

○ (대-중소기업 격차 축소의 완화) 플랫폼 노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활용과 디지털 전환이 촉진되면서 대-중소기업 간 디지털 격차 해소

 

 

4. 플랫폼 관련 정책 대응 방안

1) 플랫폼 측면

■ 중소기업에 "간편성장(lean scale-up) 촉진을 위한 플랫폼 바우처"를 지원하여 플랫폼 노동 수요기반을 확대하고 플랫폼 사업자 간 혁신 자극

○ 바우처를 통해 중소기업의 플랫폼 노동 이용의 수요기반을 조성하고, 플랫폼은 사용자인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면서 자연스럽게 플랫폼 노동 품질의 제고와 유용성에 대한 정보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

○ 중소기업의 플랫폼 노동 이용에 대해 공공이 지원해야 하는 근거는 플랫폼 노동이 중소기업의 간편성장(lean scale-up)을 촉진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임

- "간편성장 플랫폼 바우처"는 지원 기업을 위한 혜택 외에 플랫폼 노동을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해당 분야의 혁신 벤처기업)의 양산과 성장을 촉진하는 부수적 효과도 산출함

 

■ 전통적인 공공조달 평가체계를 개편하여 효율성에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플랫폼이 가진 기술적 장점을 부각하는 공공조달 평가체계 마련 필요

○ 전통적인 공공조달 시장의 평가체계는 업력, 직원 수 등 유형자산 위주의 평가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대다수 신생기업인 플랫폼 기업의 역량은 공공조달에서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음

- 2019년 국내 공공조달 시장은 124조 원에 이르며, 이 중 중소기업 제품 구매는 94조 원으로 공공조달은 중소기업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수요처임

○ 기존 사업자 지배형 공공조달의 운영을 탈피하여, 플랫폼과 같은 신기술이 제시하는 성과를 과업의 목표치로 설정하다면, 정부 사업과 중소기업 생태계 전반을 한층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이제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더 나은 방식으로 결과를 창출하는 것 등 플랫폼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조달 평가체계의 개편은 플랫폼이 보유한 기술의 기업간 확산을 유발

 

■ 플랫폼이 노동력의 적재적소 활용 및 데이터 융합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공익적 목적의 데이터 수집 및 가공에 대해 과감하게 허용해야 함

○ 플랫폼 노동 측면에서 데이터 공개 확충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플랫폼 노동이 공급하는 서비스가 데이터 활용과 연계된 경우가 많기 때문임

- 예를 들면, CCTV 영상을 기반으로 폭력상활이 발생하였을 때 경찰에 자동신고접수를 할 수 있는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CCTV 데이터가 필요함

-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가명정보(추가정보의 활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의 활용이 허용되었으나 여전히 공공데이터 협조가 소극적이고 데이터 포맷이 구식이어서 데이터 활용에 애로가 존재함

○ 공익적 목적의 데이터 수집 및 가공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허용하고, 중소기업 사업 혁신 촉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

- 구시대 경제에서 토지와 자본이 핵심적 생산요소였다면, 신경제에서 플랫폼 노동은 데이터 활용 플랫폼의 성장을 위한 핵심적 생산요소임

 

2) 플랫폼 노동 수요자(사용자)측면

■ 플랫폼을 소개하고, 플랫폼 사용자인 중소기업의 피드백을 축적 및 검색할 수 있는 플랫폼 정보유통망(Platform of Platforms) 개설

○ 플랫폼 노동의 수요자(중소기업) 측면에서 가장 큰 애로는 "어떤 플랫폼이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며, 원하는 서비스를 찾기 어렵거나 비슷한 서비스 제공 플랫폼이 많아 선택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음

○ 따라서, 플랫폼 이용의 피드백의 축적과 검색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중소기업 사용자가 플랫폼의 평판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구축이 필요함

- 중소기업은 풀랫폼 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도 발굴할 수 있음. 사용자의 플랫폼 간의 비교 평가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에 관한 정보가 자연스럽게 유동될 수 있음

○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플랫폼 노동의 이용 경험이 적기 때문에 "교육"과 "홍보"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의 플랫폼 노동 활용을 성공사례를 보급하고, 플랫폼 노동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실감할 수 있는 사례 제시를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플랫폼 노동의 가능성과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플랫폼과 중소기업, 플랫폼 노동 종사자 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표준화된 공정절차를 마련하고, 분쟁 해결 가이드라인을 간편한 형태로 제공

○ 플랫폼 노동을 이용하는 상당수 중소기업은 공통적으로 핵심적인 업무는 플랫폼 노동에 의존하지 않고 있음

- 플랫폼 노동이용과 관련하여 사업상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에 대한 배상을 부과하거나 미래 사용자에 대한 손실초래를 스스로 자제 또는 기피하도록 유인할 방법이 불확실하기 때문임

 

○ 새로운 노동 형태인 플랫폼 노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인 중소기업이 손쉽게 의존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지침의 제공이 중요

- 플랫폼 노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로 야기될 수 있는 분쟁에 대하여 쟁점과 처리 결과, 법 적용 실제 사례 등에 관한 정보를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간편한 형태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플랫폼 노동 이용에서 초래될 수 있는 미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플랫폼 노동 이행보증제의 현실적 도입 방안 모색

○ 플랫폼은 통상 중개자로서 계약 이행의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플랫폼에 직접 책임을 묻기 힘든 구조임

- 플랫폼을 통해 단기 인력을 채용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인력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인 중소기업의 사업상 일정 차질과 급박한 인력채용에 따른 손실을 보장 필요

○ 플랫폼 이용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손실 보장을 위한 이행보증제도의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공공계약에 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기업보증공제를 차용하여 플랫폼 노동 이용에서 초래될 수 있는 미래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플랫폼 노동 이행보증제 도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접근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플랫폼 노동의 활용을 적극 장려해야 함

O 대기업을 비롯하여 규모가 큰 기업들은 자체적인 역량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능하지만, 내부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외주화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시도할 수밖에 없음

○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게 유연하면서도 비용효과적인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음

- 대기업 수준의 내부화된 자원이 없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외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플랫폼 노동을 대·중소기업 간 격차해소의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 장려해야 함

 

3) 플랫폼 노동 종사자 측면

■ 플랫폼 노동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 측면에서 1인 기업, 소상공인 육성 사업의 발전 모델과 연계될 수 있으며, 전문 숙련 노동력의 재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플랫폼을 통해 1인 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산출품의 특장점이 대중에게 평가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 시장의 확대(규모의 실현)를 달성할 수 있음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등에서는 중소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및 고객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시대의 획일적인 규칙에 따라 조기 퇴직하는 전문 숙련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음

- 플랫폼의 새로운 기술과 퇴직한 전문 숙련 노동력이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재취업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음

○ 플랫폼 활용의 가능성을 알리고 플랫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플랫폼 이용에 따른 부담 절감,

 

■ 플랫폼 사용자와의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임

플랫폼 노동 종사자와 사용자인 중소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웹 기반 플랫폼노동에 대한 전문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함

○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현황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존재하지만, 주로 지역 기반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노동력 제공 과정에서 플랫폼의 맞춤형 중개가 경쟁력을 발휘하는 웹 기반 플랫폼 노동에 대한 실태조사는 전무함

O 웹 기반 플랫폼은 상대적으로 독점적 지배자가 없으며,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이 차별화되며 매우 경쟁적이기 때문에 웹 기반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전문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함

- 특히, 사용자인 중소기업의 경영 지원 관점에서 특화형 플랫폼을 활용한 인력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는 실태조사가 필요함

 

■ 플랫폼 노동기금을 조성하여 플랫폼 노동 종사자 개인별 별도의 사회보장 계정에서 관리하도록하여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안정적인 노동 공급 기반 마련

○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장기 휴업이나 질병, 사망 등의 위험에 처한 경우에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정망의 부족함

- 현행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와 같이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휴업이나 질병, 사망, 노령화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생활안정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 플랫폼 수수료 일부를 기여금으로 납입하여 플랫폼 노동기금을 조성하고, 플랫폼 노동 종사자 개인별(별도의) 사회보장 계정에서 관리함으로써 노동 종사자의 안정적인 노동 공급 기반 마련

- 기금은 플랫폼이 사용자와 노동 종사자에게 각각 징수하는 수수료 중 일부, 플랫폼 사용자가 플랫폼노동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기금 기여금,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자신의 수입 중 일부를 기금 기여금으로 납입하는 형태로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