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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및 트렌드 - 개정법령 및 고시 (2021년 12월 호)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2.11.10

12월호 개정법령 및 고시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1-464 호

「안전 · 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2022. 1. 27.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된, 안전관리자 등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자 등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시간은 연간 585시간(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702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위 최소시간에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시간을, 200명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추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호단서후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겸직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정해진 수행업무를 말한다)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시간은 연간 585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분류되어 해당 사업장이 가입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상 세부업종을 말한다)에 속하는 사업장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 · 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의 최소시간은 702시간 이상으로 한다.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5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다)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의 최소시간에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시간을,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추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5년 1월 2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