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이달의 포커스 - 노동실무TIP 1 (2021년 12월 호)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2.12.08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작업 관련

새로운 안전보건 기준 시행

 

 

■ 고용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위험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하여 11월 19일(금)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시행일: ‘21.11.19.)

 

❶ 지붕 위 작업 시 추락위험 방지 조치 강화

○ 강도가 약해 깨지기 쉬운 지붕 위 작업 시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 설치 등 안전조치와 더불어,

○ ①채광창(skylight, 일명 '선라이트')이 있는 경우 견고한 덮개 설치, ②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설치 등을 추가로 의무화하여 지붕 위 작업 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 단,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착용 조치

☞ '19~'20년간 건설업 지붕공사 사망자 91명. 1억원 미만 현장에서 58명 사망

⇒ 고용부·공단, 안전수칙 안내문(참고1) 제작 · 배포 및 채광창 안전덮개 무료지원 중

❷ 달비계 종류 세분화 및 안전조치 강화

○ 달비계 안전기준을 종류별(곤돌라형, 작업의자형)로 구분했으며,

○ 작업의자형 달비계 관련 최근 사망사고를 반영하여

- ① 견고한 달비계 작업대 제작 및 4개 모서리에 안전한 로프 연결

② 작업용 섬유로프, 구명줄의 견고한 고정점 결속

③ 달비계 작업 중임을 알리는 경고 표지 부착

④ 작업용 섬유로프와 구명줄의 절단·마모 보호조치(보호덮개) 실시 등 달비계 작업 시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고 강화했다.

☞ '19~'20년간 건설업 달비계 사망자 24명, 외벽 도장 · 보수작업에서 16명 사망

⇒ 고용부· 공단, 안전수칙 안내문(참고2) 제작 · 배포 및 현장 기술지도 中

❸ 벌목 작업시 위험방지 조치 강화

■ 벌목하는 나무에 맞거나 깔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벌목작업 시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 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상면· 하면의 각도가 30도 이상,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이하 깊이의 수구*를 만들도록 기준을 강화 해당했다.

* 벌목 시 베어 넘기는 나무의 방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

** (개정 전)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 지름이 4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깊이의 수구를 만들 것

○ 또한, 벌목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해당 나무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고,

-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있는 경우, 걸려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을 하거나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한다.뤽긱충무

○ 이를 통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임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임업 연도별 사고사망자수) '16년 9명→ '17년 13명→ '18년 10년→ '19년 16명→ '20년 16명

 

❹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 조치 사항 신설

■ 가전제품 설치 · 수리기사에 대한 추락 및 감전 방지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11.19. 시행)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추가되는 5개 직종*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시행된다.

* ❶방문판매원, ❷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❸가전제품 설치 수리기사, ❹화물차주, ❺스프트웨어기술자

·

○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5개 직종의 높은 곳 작업, 무거운 물체 취급, 같은 자세 반복 등 유해 · 위험요인이 있는 업무에 대한 산재 예방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시행일: , 21.11.19.)

 

❶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내용에 감염병 및 자살 예방 사항 추가

■ 사업장 방역을 통한 감염병 예방 및 정신질환 등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자살 예방을 위해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내용에 감염병 및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 이와 같은 조치로 감염병 및 자살 예방에 대한 보건관리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 건강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관리자란 사업장 보건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을 하는 자를 말함

 

❷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선정 기준 강화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3년간 평균 사망만인율, 안전전담 조직 유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 선정일 직전 1년간 동시 2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업체를 제외하던 것을 " "직전 2년간 사망사고가 1건이라도 발생한 업체를 제외"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 '22.8.1.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선정되는 경우부터 적용 예정

❸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에 석탄화력발전소 종사자 추가

■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에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발전을 위한 공정 및 관련 설비의 운전 정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추가했다.

* (건강관리카드) 석면 취급 등 주로 발암성 물질 취급 업무에 종사했던 근로자가 그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경우 1년에 1회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지원제도

○ 이는, 국제암연구소(IARC) 지정 제1군 발암물질인 결정형유리규산이 다량 포함된 석탄에 노출되는 발전 업무 관련 종사자에 대한 보건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 「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19.9월,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委)」도 결정형유리규산 고노출 석탄화력발전 근로자를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

○ 석탄화력발전소 종사 근로자의 직업성 암 등 직업병 조기 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❹ 중간제품 제조자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등 유예기간 합리화

■ 2021년 1월 16일부터 화학물질을 제조 . 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영업비밀 대체자료 기재 시 사전승인 제도(이하 신규제도)'를 시행했다.

○ 아울러 종전의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는 연간 제조· 수입량에 따라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유예기간을 각각 부여했다.

■ 그러나 중간제품 제조자는 원료의 제조· 수입자부터 신규제도가 이행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아서 신규제도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 중간제품 제조자: 원료의 제조· 수입자로부터 원료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아 이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자

○ 원료 제조· 수입자보다 중간제품 제조자의 유예기간이 더 짧은 경우에는 중간제품 제조자는 구조적으로 신규제도의 이행이 불가능했다.

* (예) 원료 제조·수입자의 유예기간:'26.1.16./ 중간제품 제조자의 유예기간:'22.1.16.

■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종전의 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 중 중간제품 제조자의 유예기간을 연간 제조량에 상관없이 원료 제조·수입자의 최대 유예기간인 '26.1.16.까지로 연장했다.

○ 다만, 원료 제조·수입자로부터 신규제도가 이행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규제도를 이행하도록 했다.

 

■ 중간제품 제조자의 신규제도 이행 유예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도 원료 제조· 수입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바로 제도를 이행하도록 하여, 화학물질의 취급 현장에서 더 안전한 화학물질 정보가 유통될 것으로 기대된다.

 

❺ 산업재해조사표에 산재신청 안내를 위한 재해자 주소, 전화번호 추가

■ 산업재해조사표에 재해자 주소, 전화번호 기재란이 추가되어 재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산재보상 신청 안내가 가능해졌다.

○ 이에 따라 재해자 산재신청 누락을 방지함으로써 보험급여 신청 권리를 보호하고, 신속한 산재신청을 통하여 적기에 질 높은 산재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된 안전보건 규칙 등은 11.19.부터 시행되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게 새로운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시행해야 한다.

■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권기섭 본부장은 '앞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산업현장의 산재 예방과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 " 이번 개정 내용이 산업현장에서 즉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안내·배포하겠다." 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