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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컨설팅 - 인출시대의 재테크 ⑩ : 퇴직연금 인출전략 (2021냔 12월 호)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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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시대의 재테크 ⑩ :

퇴직연금 인출전략

 

한국연금연구소 손성동 대표

 

 

지난 호에서는 구체적 인출전략의 첫 번째로 국민연금의 인출전략을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그 두 번째로 퇴직연금의 인출전략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얼핏 보면 퇴직연금의 인출전략은 매우 단순한 것 처럼 보인다. 퇴직연금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인출하여야 한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중은 계죄수 기준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2020년에 3.3%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비해 금액 기준으로는 이보다 훨씬 높은 28.4%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적립금 규모가 큰 가입자일수록 연금으로 인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실제로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가입자의 적립금 평균은 1,600만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에 연금으로 인출하는 가입자의 적립금은 2억원 전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퇴직연금 인출전략 수립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의구심을 자아낸다. 하지만 시각을 달리하면 퇴직연금에도 다양한 인출방법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퇴직연금 인출전략 수립과 실행의 중요성을 대변하기에 충분하다.

 

퇴직연금 인출방법을 고민할 때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고려하는 것은 퇴직연금 인출전략 수립의 전제조건이다. 근로자의 퇴직 연령이 국민연금 최초 수급연령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가교연금(bridge pension)으로써의 퇴직연금의 역할이다. 국민연금 수령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조달해야 하는데, 이 때 퇴직연금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장수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을 종신토록 수령하는 연금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이런 주장은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이를 실행하기 힘든 가입자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퇴직연금의 가교연금화 전략은 퇴직연금의 연금수령 비중을 높이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현행 근퇴법(제17조)에 따르면 55세 이상이고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5년 이상 수령하면 연금수령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62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자가 57세에 퇴직한 경우, 퇴직연금을 5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 자가 은퇴 초기에 액티브 시니어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퇴직연금 수령기간을 10년 정도로 늘리면 된다. 이처럼 퇴직연금을 종신이 아닌 일정기간 동안만 수령하는 유기연금으로 활용하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연금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연금화가 충분히 가능하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많은 가입자라면 종신연금을 선택해 장수리스크에 대비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시야를 조금만 넓히면 퇴직연금의 인출전략은 생각보다 다양할 수 있다.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