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이슈 및 트렌드 - 개정법령 및 고시 (2022년 1월 호)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3.01.12

1월호 개정법령 및 고시

 

고용노동부 공고제 2021-536호

「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영세사업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인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 중 고소득 사업주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고시로 위임(징수법 시행령 개정, '22.1월 시행)함에 따라 관련 규정 신설하고

- 산재보험의 경우도 산재보험법 제124조 개정('21.6월)에 따라 중· 소기업 사업주 외에도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금 산정 기준년도의 전전년도 위임 사업주 과세소득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법인) 법인세법」 제4조에 따른 당기순이익, (개인)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나. '중· 소기업 사업주'에 중· 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이내 친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사업주등'(「산재보험법」개정 조문 인용*)으로 개정

* 법제124조: 중· 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중· 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