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케이스 스터디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2년 1월 호)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3.03.09

질의회시 : 퇴직연금복지과-2450 /고용노동부

회시일자 : 2021.05.26.

 

Q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을 DC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경우 추가납입 여부 및 납입비율을 근로자가 매년 선택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A 퇴직연금 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집단적 의사결정으로 퇴직연금 규약에 정하여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경영성과급의 전액 또는 일정부분을 납입하기로 사전에 정하는 경우에는 가입가에게 동일한 부담금 납입기준을 정하여야 합니다.

- 경영성과급의 퇴직연금 적립여부는 개별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임의로 납입할 수 없는 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액을 개별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경영성과급의 납입여부를 개별 가입자가 임의로 납입과 중단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이와 관련한 지침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관련지침"에 게시된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와 경영성과급 납입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시 : 퇴직연금복지과-900 / 고용노동부

회시일자 : 2020.02.28.

 

Q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기본급)와 통신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 기관의 질의내용 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사업의 인건비예산 중 퇴직금 충당기준이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예산이 기본급만을 반영하고 있는 사실이 각종 수당(통신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을 평균임금에서 배제하는 판단 근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며, 이때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있으므로, (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55934)

-사용자가 지급한 수당의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 혹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정기성 ·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시키고 있다면, 해당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시에도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회시 : 퇴직연금복지과-554 / 고용노동부

회시일자 : 2020.02.07.

Q <질의1>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합산 여부

<질의2>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발생 기준과 산정방법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0급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사만료 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는, 공사만료 시까지 고용 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질의 1>에 대하여귀하의 질의 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현장을 이동하여 근무한 경우라도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