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이슈 및 트렌드 - 이달의 노동뉴스 (2022년 2월 호)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3.03.17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감독관

전국에 100명 배치

7개 지방노동관서에 중대재해관리과 설치 ··· "수사절차 표준화, 현장감독 강화"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고용노동부가 수사인력 100명을 지방노동관서 광역중대산업재해관리과에 배치했다. 지난해 811개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828명 숨졌는데 법이 시행됐다면 이 중 190곳(23.4%)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명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적용한다.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라도 원청이 도급· 용역 · 위탁과정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소휠히 한 책임이 드러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해 사고사망 만인율 '역대 최저'

" '올해 700명대 초반까지 줄일 것"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산재승인 기준 공식통계)는 828명으로 전년보다 54명(-6.1%) 줄었다. 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 만인율도 0.43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 가장 낮았다. 중대재해처벌법제정으로 산재사망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경각심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사망사고 발생 기준 통계로는 지난해 사고사망자가 667명으로 전년보다 101명(-13.2%) 감소했다"며 " 계속 역량을 집중한다면 올해는 700명대 초반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근로감독 결과 경영책임자에 직접 통보

" '무관심·방치·묵인으로 일어난 산재사망 처벌"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조기안착을 강조하고 있다. 권기섭 본부장은 "경영책임자가 안전에 대한 무관심, 위험 방치, 안전수칙과 작업 절차 미준수에 대한 묵인 3가지만 경계한다면 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처벌 회피보다 지금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탄탄히 구축해 실질적인 중대재해예방 노력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근로감독 결과는 반드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 통보하거나 설명해 현장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만큼 수사 절차를 마련하는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1월4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수사는 근로감독관이 맡는다.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에 광역중대재해관리과(7개)를 설치하고 100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부산지방노동청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지방노동청에도 13명이 근무한다. 중대재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여부와 함께 사고를 야기한 유해 · 위험 요인이 묵인 및 방치됐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인력은 지난해부터 형사소송법 · 상법 등을 공부하고 각종 중대재해 시뮬레이션 모의수사 등의 훈련을 거쳤다. 또 노동부는 지난해 3월부터 검찰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법안 대응TF'를 구성해 법적 쟁점과 수사 절차 등을 논의해 왔다. 벌칙 해설서와 수사 매뉴얼 마련, 양형기준 확립 등이 주요 내용이다. 노동부는 "대부분 마무리됐고 실무적 협의를 개시해 현장 적용 부분을 자세히 살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업무와 같은 '야간 당직' ···

근무 연장으로 봐야

서울고법, 근로자 승소 판결

 

상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하고도 야간 당직이라는 이유로 당직 수당만 받은 근로자들이 9년에 걸친 소송 끝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 · 양시훈 · 정현경 고법판사)는 A씨 등 6명이 실버타운시설관리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근 "B사는 A씨 등에게 각각 4백만~4100만원씩 총 1억 10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9나2046214). A씨 등은 각각 2007~2012년까지 B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로, 전기팀과 설비팀 등에서 일했다. 이들은 근무하는 동안 '주간-주간-당직-비번'으로 구성된 4교대 근무 시스템으로 일했는데, 당직근무시간은 평일 오후 5시부터 익일 오전8시까지였지만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25시간)였고,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8시(23시간)까지였다. 특히 B사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근무 시간대에는 당직근무자들에게 실버타운의 시설 · 설비 운영상태를 나타내는 계기판 확인과 입주자 등으로부터 각종 설비의 수선 등 애프터서비스 요청 접수 및 처리를 비롯해 전기실 및 기계실 야간 순찰 등의 업무를 추가로 하도록 했다. 이에 A씨 등은 퇴직 이후 "당직근무 내용이 단순한 숙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버타운 전체를 관리하고 각종 기계 및 시설을 점검 · 수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통상근무의 연장이나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그런데도 B사는 당직수당만 지급했다. B사는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특잔업수당 및 그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 중에서 미지급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직근무시간에 접수되는 애프터서비스 요청이 주간에 접수되는 요청보다 다소 적기는 하지만 주간에는 애프터서비스 전담 직원과 당직근무자들이 해당 업무를 했지만 당직근무시간에는 당직근무자들만이 그 업무를 처리한 것을 고려하면, 당직근무시간에 처리하는 애프터서비스 처리 업무의 강도가 주간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고 보기는 어럽다"며 "방재실이나 중앙감시실에서 계기판을 확인하는 업무는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하는 업무로 보이는 등을 종합하면 당직시간 중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당직근무시간에는 당직근무자들에게 수면이나 휴식이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의 당직근무는 B사가 미리 정한 4교대제 근무의 일부를 이루고, 당직근무 시 당직보고도 2차례씩 이뤄져 심야근무시간의 당직근무도 그 전체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수면을 취하고 있는 근무자들이라 하더라도 화재나 정전, 누수 등의 비상상황 수습이나 기타업무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재실에서 대기 중인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숙면을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직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은 평일의 경우 4시간, 토요일과 일요일의 경우 각 5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한 근로에 대해 통상근로의 연장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파기환송 전 1,2심은 A씨 등의 당직 근로가 대부분 감시 · 단속적이고 업무강도가 낮아 통상근로와 업무상 차이가 있어 통상근로의 연장이라고 볼 수 없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9년 10월 "A씨 등의 당직근로가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다.

 

 

"단체보험료·통신비·영치업무

장려금 등도 통상임금으로 봐

야"

서울고법, 근로자 승소판결

 

사가 대납하는 단체보험료도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을 갖췄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 . 양시훈 . 정현경 고법판사)는 A씨 등 서울시설공단 전 · 현직 근로자 1206명 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2020나20212) 파기환송심에서 "공단은 A씨 등에게 총 4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0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수규정 및 자신들이 가입한 노동조합과 공단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급과 기술수당, 위험수당, 특수직수당,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시설관리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해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았다. A씨 등은 "공단으로부터 받은 각종 수당 중 상여수당과 대우수당, 효도휴가비, , 월동보조비, 목욕비, 업무수행보조비, , 대민활동비, 직책급수행비, 지원업무활동비, 특수직장려금, 행사장려금, 출퇴근보조비, 활성화활동비, 징수보조금, 콜센터 업무보조비, , 방호활동비, 도로관리활동비, 선택적 복지비, 통신비, 단체보험료 등 20개 항목도 모두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공단과 노조가 이를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은 무효"라며 "상여수당 등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해 계산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보전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우수당과 목욕비, 업무수행보조비 등은 매월 지급되는 점에서 정기성이 인정되고,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련된 고정된 조건을 갖춘 근로자들 모두에게 지급되는 점에서 일률성도 인정되며, 다른 지급조건이 부가돼 있지 않은 점에서 고정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중 단체보험료의 경우 공단 측은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보험사에 지출하는 비용이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적도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임금은 모두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명목상 생활보장적 · 복리후생적 금품이더라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라도 은혜적인 금품일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거나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명백하지 않은 한 근로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항목 모두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공단은 A씨 등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총 45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환송 전 항소심은 각 항목 및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상여수당과 효도휴가비, 월동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각 항목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상여수당과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단 상고를 받아들여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 후 A씨 등은 상여수당과 효도휴가비, 월동보조비,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한 다음 청구분을 추가했다.

 

 

택시회사가 임금협정 따라 소

정 근로시간 개별선택하게 한

경우 사납금 감소 등 근로자에

유리한 결과 있다면 '유효' '

택시회사가 임금 협정에 따라 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개별 선택하게 한 경우 그 선택이 사납금 감소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측면이 있다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지법 여주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준석 부장판사)는 A씨 등 택시기사 20명이 택시회사인 B사(소송대리인 이창훈 법무법인 신광 변호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9가힙119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05년 3월부터 현재까지 B사 기사로 일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람들로, 이들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초과운송 수입금은 자신들이 가지며 회사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아왔다.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못 봐

B사는 2014년 2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B사분회와 2014년 임금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르면 1일 근로시간은 배차시간 중표준근로시간 10시간을 고정시간으로 하고, 노사 간에 합의한 임금협정서에 따른 개별소정시간에서 정한 임금의 어떠한 경우라도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했다. 이후 노조와 B사 사이에 체결된 2016~2019년의 각 임금협정도 표준근로시간만 8시간(2016년)으로 하거나 개별근로계약서 (2017년), 근로기준법(2018 · 2019년)에 준하는 것으로 정했고 나머지는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A씨 등은 "2.5시간부터 8시간 사이의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는데, 이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B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켜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정한 것에 불과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택시회사는 오직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택시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택시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시(2016다2451)한바 있다.

 

여주지원

기사들 패소 판결

이번 재판부는 "B사는 매년 A씨 등과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그 연도에 적용될 소정근로시간을 개별적으로 정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일률적인 지침이나 지시 등을 통해 A씨 등의 소정근로시간 선택을 실질적으로 강제해 왔다거나 근로자들이 선택한 소정근로시간을 거부했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B사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 선택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4~2016년에도 3~7명 정도가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혹은 8시간으로 선택한 것에 비춰보면 노조와 B사간의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면서 이뤄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납금의 감소 등 근로자들에게 오히려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B사가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 선택에 존중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춰 볼 때 B사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위해 노조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