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이달의 포커스 - 특집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체계적 지위와 주요 내용 (2021년 9월 호)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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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체계적 지위와 주요 내용

권혁(부산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산업재해와 노동법체계의 등장

 

사진-1

 

산업재해에 대한 노동법 대응체계

 

◆ 예방-보상-재활 : 3단계 구조

 

<예벙> : 산업안전보건법 등

<보상> : 근로기준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재활> : 장애인 고용촉진법, 고용보험법(직업훈련) 등

→ 산업재해에 대한 공적 부담화 = 사회적 비용 부담 확대(약18조) → “예방!”

 

 

산업안전보건법체제의 한계

 

◆ 산법안전보건법의 속성

 

1. 사전예방규범 → 사후 제재규범화

2. 사업안전기준법 → 안전공학기술규범화

3. 산업재해예방규범체계 → 사고 대응 규범화

# 산업재해예방 방법론 재검토!

(Wie) 100 → 90....................(Wie?) 10 → 0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사업장 내부 노동규범성 → 위험 단위 규율체계화”

“위험의 외주화?”

1. 위험의 전가

2. 위험의 방치

3. 위험의 고도화

 

사진-2, 사진-3

 

 

◆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과 보호범위

 

<구> 산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 산안법 제1조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의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는 왜 없나?”

 

사진-4

 

“Keine Strafe Ohne Schuld!"

 

사진-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1. 규율 영역 : 사회재난법 + 산업안전법

2. 규율 구조 : 총칙+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보칙 =16개

3. 배경 : 가습기살균제 + 세월호 + 이천화재...

4. 규율 목적 : 처벌 > 예방

 

 

중대재해처 벌법의 규제 원리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 "

# Robens" 보고서: " 각자 자기 역할을!"

1. 안전보건담당자/책임지/총괄책임자

→ 산업안전보건조치의무 ··········· 산업안전보건법/령/규칙

2. 경영책임자?

→ (구) 산안법 상 의무 이행을 위한 안전전문가에게 맡겨라!

→ (현) 관심 + 토대조성 안전경영 ·········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안법의 특별법이 아님!

 

 

중대재해처벌법 기능적 의미

 

중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중대 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 제2호 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예방 <처벌

→ 안전확보의무 위반 자체 처벌 X = 중대재해발생 시 처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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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gl: 산안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예방> 처벌

예방의무 위반 처벌 / 단, 결과 발생 시 가중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에 대한 요구

→ " 경영책임자로서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1) 경영책임자가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 (2) 경영책임자가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에 대한 책임 ? No

=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시 안전보건확보의무 미흡/불이행 ! Yes

예) 추락방지시설 확인? 비계설치점검? No!

예) 예산/조직/인력인사/시설 = 안전'체계' 구축! Yes!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에 대한 요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안전 및 보건 조치”

“중대산업재해 발생!”

→ 중대법 제1조: 의무위반 중대재해발생 : 인과관계 입증

* 예) 1호선 4호선 ?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개념

 

법 제2조 (정의)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Vgl: 노조법 제2조 2호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개념

 

경영책임자 개념 = 안전 확보 의무의 주체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 제1호 ·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산업안전보건경영 영역 = 예산/인력/조직/설비

→ 경영책임자 : 예산/인력/조직/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재해 개념

 

* 중대산업재해 : 중대산업재해란,

(1) <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2) <중대한> 산업재해일 것

→ 사망(1명이상)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병이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비교: 산안법 상 중대재해 (제2조 제2호/시행규칙 3조))

(1)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2) 중대한 산업 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내용의 규모/사업별 특성

 

◆ 의무부과사업장의 특성 규모 고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행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 규모 등의 고려 = 500인 이상 OR 건설업: 안전보건전담조직

→ 향후 해당 업종 차원에서의 보완요구 필요성!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확보의무의 구체성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시행령상 '구체성 논쟁

→ 모법에서 해답 찾기!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 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구체성의 한계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 X

(사회과학 +안전기술) 협업에서 대책 찾기!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확보의무의 내용

 

◆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호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목표: 체계 (system) 구축 + 이행조치

<시행령> 안전경영체계

○ 사업 또는 사업 장의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매년 안전 보건관련 인력 시설, 장비 등을 위한 적정 예산 편성 (체계) + 집행(체계) + 관리체계 둘 것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확보의무의 내용

◆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호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목표: 체계 (system) 구축 + 이행조치

<시행령> 인적 안전 체계

○ 안전/보건관리 자/ 산업 보건의 등을 법정 인원 이상 배치하도록 할것

○ 상시 500인 이상(건설 시공 상위 200위 이내) =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둘 것 = 관리 조직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확보의무의 내용

 

◆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목표: 체계 (system) 구축 + 이행조치

<시행령> 위험성 점검 안전 체계

○ 점검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유해 위험요인을 점검 + 개선 업무처리절차 마련 + 이행상황 점검 시스템 (산안법 상 위험성평가 방식 준용)

○ 소통: (연2회, 반기1회) 주기적인 종사자 의견 청취 + 재해예방 필요한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되도록 조치(단 산안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통한 논의 및 의결로 갈음가능)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확보의무의 내용

 

◆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호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 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목표: 체계 (system) 구축 + 이행조치

<시행령> 긴급 - 도급 안전 체계

○ 긴급안전체계 중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 등 대응절차 매뉴얼 마련 및 실제 현장 운영 여부 확인/점검(반기1회 이상)

○ 도급안전체계 도급 시 수급인의 재해예방 역량 + 안전보건비용적정 지출 및 투자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는 기준과 절차+이행확인 점검시스템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확보의무의 내용

 

◆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

4호, 안전보건의무이행관리조치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목표: 법령 상의무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경영책임자의 관리 조치 내용 마련

→ 영역: 산업안전보건법/광신안전법 등

→ 방법: 안전보건법령 상 의무 이행 여부 확인 및 개선조치

<시행령> 안전법령준수 점검체계

○ 반기별 1회 이상 법령상 의무이행 점검 결과 확인할 것! 점검은 위탁 가능!

○ 점검 결과 확인 후 인력 배치 및 추가예산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및 예산 확보 필요 조치 할 것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범위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 주 (개인사업 주에 한정한다. 이하같다)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 한 경우에는 제 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교육 수강/사실공표

제8조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 보건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 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시행령> 20시간 안전보건교육수강 의무 그 외 교육 내용, 방식, 미이행시 과태료 규정

 

제13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 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공표방법/기준/절차 구체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