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이달의 포커스 - 노동실무 TIP (2021년 9월 호)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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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세요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대상도 확대-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 21.8.9.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 · 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여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지급*한다.

* 계속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분기 9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

○ 이번 규정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지급현황 분석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장려금의 지급대상· 요건을 완화하여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기업은 숙련인력을 계속고용하고, 근로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급요건 완화)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요건 삭제, 재고용의 경우 3개월 이내 재고용→6개월 이내로 연장 등

*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후 1년 이상 계속고용한 경우에 지급하려는 것이 취지 고려

* 정년 도래 이후 5~6개월의 재충전(질병 치료, 휴식 등) 후 재고용되기를 원하는 근로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재고용 기한을 6개월로 개정

② (지원한도 상향) 피보험자수의 20%(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2명) 이내의 지원한도를 피보험자수의 30%(10인미만 사업장은 3명)로 상향 조정

* 고용촉진장려금 등 다른 장려금의 지원한도(30%)와 통일

 

③ (지급대상 확대)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 이내 정년 도래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확대

* (지원기간 기준일)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1년이내 최초 정년도래 근로자의 정년 다음 날 → 기준일 확인 어렵고 형평성(1년이내 정년도래자 없으면 제외) 문제제기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취업규칙 개정 등을 통해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를 도입하여 시행한 날

④ (지급기간 확대)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까지 지급(사업주 기준) →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 지급(근로자 기준)

 

■ 우리나라는 ' 25년 초고령사회(65세이상 인구 20% 이상) 진입 등 빠르게 고령화 진행, ' 20년부터 베이비붐세대('55~'63년생, 전체인구 15%)의 노년기 진입 시작 등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 65세 이상비중(%, 통계청) : '20년 15.7→25년 20.3 →30년 25.0→36년 30.5

 

■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대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장려금에 대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고령친화적 고용환경 개선 지원,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고령자 적합직무 및 일자리 확대 등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를 추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1

 

붙임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0인 이상인 기업은 전체 피보험자수 중 60세 이상이 20% 초과하는 경우 등은 제외

 

■ 지원 요건

○ 정년에 도달한 재직 노동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면 비용 지원

 

<비용 지원이 되는 계속고용제도>

정년 연장 :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현 정년보다 정년을 연장(1년 이상)하는 것

정년 폐지 :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정년을 폐지하는 것

계속 고용(재고용) :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현행 정년은 유지 하지만,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재고용 등을 통하여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하는 것

 

■ 지원 수준

○ 기업별 2년 동안 분기별로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90만 원(월 30만 원) 지원

 

표-1

 

그림-1

 

그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