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Notice

이달의 포커스 - 특집 - 고용노동부,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 (2022년 1월 호)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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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면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직업소개기관의 소개행위는 법 제정 후에도 인정)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된 사업장 소속 가사근로자의 최소근로시간 ·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보장됩니다.

○ 시장원리에 기반한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를 통해 가사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되고, 서비스 품질이 제고되며,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보도자료>"가사근로자 노동권 보장 제도적 기반 마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추진배경: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권익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가사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필요

□ 주요내용

○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운영

○ 제공기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상 사용자 책임, 서비스 관리, 정보공개 및 피해보상 책임 등 부담 (직업소개기관의 소개행위는 법 제정 후에도 인정)

○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이용계약 체결, 제공기관에 요금 지불

□ 시행일: 2022년 6월 16일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9.8.27.)으로 도입

*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 '20.1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 '21.1월 30인 이상 사업장 → '22.1월 1인 이상 사업장

○ 근로자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준비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허용예외사유: 근속기간 6개월 미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단축 종료 후 2년 미경과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 주요내용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요

- (단축사유) 가족돌봄(간병), 본인 건강, 학업, 은퇴준비(55세 이상)

- (단축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 이내로 단축하여야 함

- (단축기간) 최초 1년(1회 연장하여 총 3년까지 가능, 단 학업사유는 총 1년)

- (근로조건 보호)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연장근로 요구 불가 등

○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사유

-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

-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 후 14일 이상)

-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 1일 1인 이상 사업장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2022년에도 6개월간 계속 지원합니다.

○ 2022년에는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은 전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을 지원합니다.

*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

 

■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일자리 안정자금 누리집(www.jobfunds.cr.kr)> 사업소개(지원대상· 요건 등)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 추진배경: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

□ 주요내용

○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3만원 지원

○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구간별로 지원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20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개편 시행

 

■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경기부양 등을 위해 K-뉴딜 일환으로 시행 중인 안전투자 혁신사업이 2022년 개편 시행됩니다.

○ 위험기계교체 지원대상은 기존 이동식크레인 등 3종에 노후(30년 이상) 안전검사 대상기계(6종)가 추가됩니다.

* (6종)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롤러기

○ 위험공정개선 지원대상은 뿌리산업(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에서 추락 · 끼임 사고사망 고위험 3대업종으로 확대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업종 중 기계기구· 금속·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209),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229)

○ 아울러,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위험기계교체는 최대 7천만원으로 지원한도가 조정됩니다.(단, 위험공정 개선은 지원한도 동일)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20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개편 시행>

 

□ 추진배경 : 구조적 위험성이 있거나 노후된 위험기계교체 및 노후 뿌리산업·사고사망 고위험 업종유해위험공정 개선 지원을 통해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근원적 안전확보

□주요내용

○ (지원대상) 산재보상보험 가입 50명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지원분야)

- 위험기계교체(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리프트,노후 안전검사대상(6종))

- 위험공정개선(뿌리산업(주조·소성가공·표면처리), 고위험 3대 업종)

○ (지원한도) 위험기계교체(최대 7천만원), 위험공정개선(최대 1억원)

□ 시행일: 2022년 1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국가· 지자체와 공공기관(근로자 50인 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6%로 상향됩니다.

○ 현행 : 국가 . 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4%

○ 개정 : 국가 · 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6%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및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 추진배경: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촉진 유도

□ 주요내용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22~'23년) 3.6% → ('24년~) 3.8%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시 장려금 지급

 

■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해당 사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액)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6개월 고용유지시 180~480만원, 1년 고용유지시 360~960만원

 

표-5

 

☞ (참고) 고용노동부 및 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 사업공고 예정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시 장려금 지급>

 

□ 추진배경 :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 도모

□ 주요내용: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고 지원금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급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 2022년 4월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 전문적 자산운용과 기금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중소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됩니다.

○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임금 근로자(최저임금 120% 미만)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3년 한시)를 지원*합니다.

○ 사업주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수익률 향상을 위해 최저수준 수수료가 적용(수수료율 0.2% 예정)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보도자료>"임금치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 추진배경 :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받지 못하는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 주요내용: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하여 전문적 자산 운용하여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 규모의 경제 달성 및 적립금 운용성과 제고를 통해 퇴직급여 수급권을 두텁게 보장

□ 시행일: 2022년 4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