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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컨설팅1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과 기대효과 (2022년 1월 호)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3.02.23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과 기대효과

<본 자료는 근퇴법 개정안 및 정부 발표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 되었습니다>

강영선 갤럭시자산운용 전무/경영학(퇴직연금전공) 박사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항상 주목받는 뉴스중 하나가 퇴직연금 수익률이다. 근로자의 노후소득 확충을 목적으로 도입된 퇴직연금이 본래의 역할을 위해서는 수익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사항 중 하나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 옵션) 도입이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도입배경

'21.12.9 근로자퇴기급여보장법 개정안에서 디폴트옵션이라 불리는 제도를 퇴직연금제도에 도입하기로 하였다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하였다. 그간 퇴직연금 제도와 관련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근로자의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무관심,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퇴직연금 적립금의 대부분(약 89% 수준)이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었었다. 이로 인해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최근 5년간 연 1% 대에 머무르고 있어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과 노후소득 확충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하였다.

 

투자의 기본 원칙 중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데 전문지식이 부족한 근로자들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스스로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정부는 퇴직연금에서 디폴트옵션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디폴트 옵션제도의 개요는?

디폴트옵션제도는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서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이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마다 역할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먼저,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디폴트 옵션을 마련하게 된다. 즉,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업자별 특성과 근로자의 상황을 분석하여, 고유한 상품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것이다. 디폴트옵션 운용상품은 법에 의해 장기투자에 적합한 펀드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펀드는 TDF(Target Date Fund) , 혼합형펀드(Balanced Fund: BF) , MMF 및 인프라 펀드 등이 적격상품으로 해당되며 펀드로만 지정 시 TDF 또는 혼합형 펀드가 하나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디폴트옵션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우선 해당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관련하여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디폴트옵션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그중 하나의 상품을 본인의 디폴트옵션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러한 디폴트옵션이 발동되는 요건은 근로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디폴트옵션으로 원하면 적용하게 된다. 근로자가 운용지시 없이 4주가 경과되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보받고, 통지 이후에도 별도의 운용지시 없이 2주가 경과하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된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지시를 통해 퇴직연금을 운용하다가 디폴트옵션으로 전환할 수 있고(OPT-IN제도),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하다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OPT-OUT 제도)

 

해외사례는?

DC형의 비중이 높은 해외에서도 금융지식이 부족한 일반 근로자의 합리적 퇴직연금의 운용은 사회적인 이슈였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부터 다양한 형태의 디폴트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초기에는 부정적 이였다. 이후 2006년 연금보호법 제정이후 디폴트옵션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었다. 영국의 경우에는 2012년, 호주는 2013년에 도입되었다. 선진국들이 운형하고 있는 디폴트옵션은 연평균 6~8%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DC 및 IRP에서 2017년 중 근로자가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은 가입자가 약 90% 수준에 이르렀다. 이처럼 퇴직연금제도는 그간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다. 디폴트옵션 제도도입으로 인해 근로자의 퇴직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됨으로써 수익률이 제고되어 근로자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의 엄격한 디폴트옵션의 승인제도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퇴직연금사업자 경쟁을 촉진하여 퇴직연금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합리적 수수료 부과체계가 후속으로 마련될 예정이어서 근로자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디폴트옵션 제도의 시행은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후인 2022년 6월 중 시행될 것으로 본다. 끝.